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드는 법을 검색하면 옛 화면 기준 글이 많이 나옵니다. 창구와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드는법이 달라진 부분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창구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 개설 | 2026년 8월 28일 |
| 인증 | 간편 또는 공동 본인인증 |
| 조회 메뉴 | 조회/정보변경 · 발급 이력 조회 |
| 관리 메뉴 | 신규 발급 · 부호변경 · 사용정지/해제 |
| 유효기간 갱신 · 해지 | |
| 그 밖에 | 도용신고 · 일회용 인증번호 · 방문발급 사전신청 |
포털이 새로 열리면서 메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화면 기준으로 쓰인 안내를 따라가면 같은 이름의 버튼을 찾지 못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드는법 순서
길이 셋입니다.
- ① PC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② 모바일 —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웹에서 신청
- ③ 세관 방문 — 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관
- 처리 — 온라인은 즉시 부여
- 세관 처리 — 심사 후 1일 이내 등록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모바일이 가장 빠릅니다. 없으면 PC 공동인증서, 그것도 없으면 세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든 뒤 관리 메뉴
관리 메뉴가 여섯입니다.
- 신규 신청 — 처음 받는 것
- 정보변경 —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변경 (부호 유지)
- 갱신 — 만료된 기존 부호를 재사용 (부호 유지)
- 재발급 — 부호 자체를 바꿈 (새 번호)
- 사용정지(해제) —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풀기
- 해지 — 부호와 정보를 삭제
- 근거 — 고시 제5조 · 제8조제2항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번호가 바뀌는 것은 재발급뿐이고, 정보변경과 갱신은 번호를 그대로 둡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드는법 확인 사항
기한이 생겼습니다.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기산일이 사유마다 다르니 내 만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을 한 분은 남들과 만료일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가 바뀌었나요?
2026년 8월 28일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 열렸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와 신규 발급 외에 부호변경, 사용정지·해제, 유효기간 갱신, 해지 메뉴가 함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제16조 제4항이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입니다.
갱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고시 제8조 제2항 제2호는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