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는 이사했다고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처 최신화는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이사하면 고칠 것
고칠 것부터.
| 구분 | 내용 |
|---|---|
| 메뉴 | 조회/정보변경 |
| 바꿀 수 있는 것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발급정보 |
| 이름 | 정보변경 신청 |
| 결과 | 부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 유효기간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1호 · 제13조제3항 · 제16조제4항 |
정보를 바꾸면 유효기간이 그날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만큼 갱신 시기가 뒤로 밀립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이사 후 정보변경 절차
인증이 두 단계입니다.
- 1단계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2단계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확인 항목 — 통신사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폰번호 · 보안문자
- 계속 오류 — 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 제약 —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됩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을 쓰는 경우가 여기서 막힙니다. 인증 화면을 붙들고 있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PC로 가고, 없으면 세관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이사와 배송지 구분
주소가 두 갈래입니다.
- 신청서에 쓰는 주소 —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 배송지 — 물품구매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적은 주소로 갑니다
- 즉 — 둘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 주소 검색 — 도로명 · 지번 · 건물명 · 우편번호
- 주의 — 한 가지 항목만 입력해야 합니다
- 두 개 넣으면 — 오류가 납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신청서에 적는 주소와 물건이 오는 주소는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적고, 배송지는 구매한 사이트에서 정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이사 후 유효기간
기한이 다시 시작합니다.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기산일이 사유마다 다르니 내 만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을 한 분은 남들과 만료일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주소로 물건이 오나요?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적고, 배송은 물품구매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기재한 주소로 갑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번호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정보변경은 종전 부호를 그대로 씁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주소 검색이 안 됩니다.
도로명, 지번, 건물명, 우편번호 중 한 가지 항목만 입력해야 합니다. 두 항목을 함께 넣으면 오류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