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뭐라고 부르는지 정리

생활

개인통관고유번호의 정식 명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번호와 부호가 섞여 쓰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정식 명칭

정식 명칭부터.

구분 내용
정식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형식 P + 숫자 12자리
쓰임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 본인인증 후 신청한 즉시 자동 부여
수수료 수수료 없음
창구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인통관고유번호 부르는 이름이 여럿인 이유

영문 표기입니다.

  • 영문 표기 —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 줄임 — PCC
  • 형식 — P로 시작하는 13자리 (문자 1 + 숫자 12)
  • 쓰임 —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부호
  • 여권만 있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세관 방문
  • 출처 — 관세청 영문 안내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세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 표기

신청 이름도 여럿입니다.

  • 신규 신청 — 처음 받는 것
  • 정보변경 —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변경 (부호 유지)
  • 갱신 — 만료된 기존 부호를 재사용 (부호 유지)
  • 재발급 — 부호 자체를 바꿈 (새 번호)
  • 사용정지(해제) —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풀기
  • 해지 — 부호와 정보를 삭제
  • 근거 — 고시 제5조 · 제8조제2항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번호가 바뀌는 것은 재발급뿐이고, 정보변경과 갱신은 번호를 그대로 둡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명칭과 창구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 창구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개설 — 2026년 8월 28일
  • 인증 — 간편 또는 공동 본인인증
  • 조회 메뉴 — 조회/정보변경 · 발급 이력 조회
  • 관리 메뉴 — 신규 발급 · 부호변경 · 사용정지/해제
  • 유효기간 갱신 · 해지
  • 그 밖에 — 도용신고 · 일회용 인증번호 · 방문발급 사전신청

포털이 새로 열리면서 메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화면 기준으로 쓰인 안내를 따라가면 같은 이름의 버튼을 찾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P로 시작하고 숫자 열두 자리가 붙습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즉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관세청 영문 안내는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줄여서 PCC로 표기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이며 문자 하나에 숫자 열둘이 붙습니다.

갱신하면 번호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고시 제13조 제3항은 정보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 종전에 발급된 부호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