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는 병원이 입력하면 서류 자체가 사라집니다.
임신확인서 온라인 발급이라는 경로가 없는 이유
확인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면 |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 |
| 온라인 | 요양기관이 정보 입력 |
| 입력 창구 | 요양기관정보마당 |
| 본인 온라인 발급 | 해당 없음 |
| 정식 서류명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 문의 | 1577-1000 |
먼저 헛수고를 막아 드리겠습니다.
임신확인서를 정부24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그런 경로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임신·출산 확인을 두 갈래로만 설명합니다.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두 번째 문장을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주어가 ‘요양기관’입니다.
병원이 입력하는 것이지 내가 내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헷갈리는데,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쪽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두 문장 모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들어 있습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임신 사실을 먼저 아셨더라도, 이 서류는 산부인과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의 정식 이름도 알아 두시면 편합니다. 흔히 “임신확인서”라고 부르지만 안내문에 나오는 이름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입니다. 병원 창구에서 이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더 빠릅니다.
이 서류가 전자증명서로 발급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목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정부24가 안내하는 절차 그대로입니다.
임신확인서 병원이 입력하면 서류를 안 내도 된다
서류 생략입니다.
- 병원이 입력한 경우 — 서면 서류 제출 불필요
- 그때 신청 — 방문 · 전화
- 그때 신청 — 홈페이지 · 앱
- 서면으로 받은 경우 — 업로드 또는 방문
- 대리 신청 — 관계 입증 서류 추가
- 예시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여기에 아주 좋은 소식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이 온라인으로 입력해 주면 서류를 아예 안 내도 됩니다.
구비서류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종이를 들고 다닐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청 통로도 넓어집니다. 안내문이 두 경우를 갈라 놓았습니다.
서면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 방문 … – 전화 … – 홈페이지 … – 앱”
전화가 들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업로드나 방문이 필요한데, 병원이 입력해 두면 전화 한 통으로도 됩니다. 몸이 무거울 때 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진료 보실 때 한마디만 물어보십시오.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 정보 입력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한마디가 서류 한 장과 걸음 한 번을 줄여 줍니다.
모든 병원이 입력해 주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서면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못 가는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하나 더 챙기면 됩니다.
임신확인서 신청 기한과 지원금 쓰는 범위
기한·지원금입니다.
- 신청 시작 — 임신·출산 확인된 날
- 신청 종료 — 분만예정일부터 2년
- 임신 1회당 — 10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기본
- 분만취약지 — 20만원 추가
- 잔액 — 자동 소멸
기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기간은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붙은 단서를 보셔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분만예정일을 넘기면 ‘임신’으로는 못 냅니다. 받아 둔 확인서가 있어도 ‘출산 등’으로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루다가 병원을 한 번 더 가게 되는 지점입니다.
확인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분만예정일이 갈림길이라는 점입니다.
지원금입니다.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남으면 사라집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씁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에 쓸 수 있습니다. 비급여도 들어갑니다. 출산 전에 다 써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반대로 안 되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세 번째를 눈여겨보십시오. 서류 발급비용은 결제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를 떼면서 낸 발급비를 이 돈으로 메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입니다.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창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쪽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십시오.
제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이고, 문의는 1577-1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안내된 확인 방법은 병원에서 서면으로 받거나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과에서 받나요?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이 온라인 입력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서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