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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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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https://www.cio.go.kr) 바로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수사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고소장은 등기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 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