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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https://www.kr.or.kr) 철도 옆 30m 공사 신고와 토지보상 조회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를 짓고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지 열차를 운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차권·열차 민원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철도 옆 30m 안에서 집을 짓거나 땅을 파려면 공단에 행위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