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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맡는 곳입니다. 검사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안에 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연식이 20년을 넘으면 검사 주기가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