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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분쟁조정"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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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https://www.kait.or.kr) 바로가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문자나 등기를 받았다면 대부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내 가입정보를 받아 갔다는 뜻이고, 이유는 통지문에 적힌 수사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명의도용 분쟁조정과 온라인 피해상담도 이 협회가 맡습니다.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