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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최대 한 달 전부터 최소 일주일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직접 내야 합니다. 일반휴학은 개강 후 7주를 넘기면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고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