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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접수 대상인지입니다. 물건 환불, 학원비 환불, 휴대폰 해지 같은 개인 소비자 피해는 공정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담합·하도급대금 미지급·가맹본부 갑질처럼 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고,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연동돼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