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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대상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직군과 제외할 수 있는 사람, 2026년 이수 기한과 온라인 수강 신청 마감일, 수료증 발급 순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