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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정부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어선원재해보험과 어선재해보험을 운영합니다. 어선을 등록하면 다음 날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생기고, 14일 안에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선주가 물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