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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은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안전정보 누리집입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는 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고, 허가에는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30일 이상 걸립니다. 해외에서 급할 때는 영사안전콜센터가 24시간 받습니다.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