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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처음 신청은 중앙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 재심을 맡습니다.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 재심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