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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루카(https://turucar.com) 면허 1년 조건과 반납 지연 페널티 기준

투루카는 (주)피플카가 운영하는 카셰어링입니다.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시면허나 국제운전면허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납이 늦으면 10분 유예 뒤 1분마다 300원이 붙습니다.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