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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감면은 따로 신청하는 창구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원서·심사청구서·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붙여서 낼 때 그 자리에서 붙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