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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맡는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심의 신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한 건을 모아 위원회에 올리고, 결과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알려줍니다. 수수료는 매체와 쪽수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