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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환급" 검색 결과 1건

금융

해외직구 관세환급 반품 6개월 기한과 제출 서류 200만원 기준 정리

해외직구 관세환급은 관세를 내고 받은 직구 물건을 반품했을 때 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판매자가 물건값을 환불해 줘도 세관에 낸 관세는 따로 신청해야 돌아옵니다.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반품 금액이 200만원 이하면 수출신고 없이도 인정됩니다.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