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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응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맡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사고가 나면 15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먼저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