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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 서남·동북권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서울시 공기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다자녀 가구는 열요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홈페이지 접수는 10월 15일에 끝났지만 이메일·팩스·우편 접수는 연중 받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 — 홈페이지는 마감, 이메일·팩스는 연중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은 '온통(溫通) 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막히는 지점은 접수 창구마다 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6년 홈페이지 접수는 4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고, 이메일·팩스·우편은 연중 상시 받습니다.

창구내용
홈페이지복지·바우처 → 온통 복지서비스 → 안내 및 신청 (2026년 10월 15일 마감)
이메일onestop@i-se.co.kr · 연중
팩스02-2640-5256 · 연중(보낸 뒤 수신 여부 확인)
우편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 등기
재신청자격이 유지되면 필요 없음(매년 자동 지원)
문의고객서비스부 02-2640-5261~4(평일 09~18시)

지원금은 직전 1년치 사용분을 한 번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1. 인정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12개월) 사용분
  2. 실제 거주한 개월 수만큼(최대 12개월) 계산
  3. 신청인(대상자) 명의 계좌로 8~10월 중 순차 입금, 1회 일괄 지급

입금 계좌 명의가 대상자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하고,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열요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자격 증명서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면 신청서만 내도 됩니다.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원금을 받았다면 자격이 바뀐 시점 이후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가구원 수·자격·주소 변동은 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 대상과 금액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금은 대상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고, 다자녀 가구와 넓은 집에 사는 장애인은 난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연 120,000원(월 10,000원)
  • 차상위계층 — 연 66,000원(월 5,500원)
  • 독립유공자(유족 1인 포함) — 연 78,000원(월 6,500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연 78,000원(월 6,5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20㎡ 이하 연 66,000원 · 초과 시 난방면적×45.54원×월
  • 3자녀(3손자녀) 이상 가구 — 난방면적×45.54원×월

자격이 둘 이상 겹치면 금액이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난방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처럼 증명서가 발급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3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공급 지역과 신청할 수 없는 집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은 공사가 지원 대상지역을 '우리 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서남권역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동북권역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성북구
  • 경기도 —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 단지
  • 공동주택 — 265,657세대
  • 오피스텔 — 26,033세대(2026년 8월 31일 기준)
  • 열공급 시작 — 서남권역 1985년 11월, 동북권역 1994년 12월

지역 안에 살아도 신청할 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30년 이상 임대 목적 장기공공임대)는 열공급규정 제54조에 따라 이미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받고 있어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이 안 됩니다. 공사는 '요금감면 임대아파트 현황'을 온통 복지서비스 화면에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이 된 호실에 대해 사용요금을 일반 주택 수준으로 감면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전입 증빙을 내면 매월 15일 이전 신청분은 그달부터, 이후 신청분은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이 관리비에 붙는 구조와 2026년 단가

지역난방 요금은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돼 나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단지 전체 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합니다.

  1. 공사가 아파트 단지 전체 지역난방 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
  2.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난방 요금을 결정(기본요금 = 계약면적×단가, 사용요금 = 난방·온수 사용량×단가, 공동난방비)
  3. 세대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
  4. 세대는 관리비로 납부, 관리사무소가 단지 전체 요금을 공사에 납부

2026년 4월 1일 열요금은 동결됐습니다. 단가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 주택용 기본요금 — 계약면적 ㎡당 41.40원
  • 일반 주택 사용요금 — 동절기 121.36원 · 하절기 80.18원 · 춘추절기 104.23원(Mcal당)
  • 공공임대주택 사용요금 — 동절기 102.99원 · 하절기 97.42원 · 춘추절기 99.78원(Mcal당)
  • 동절기 — 1~3월, 12월
  • 하절기 — 6~9월
  • 춘추절기 — 4~5월, 10~11월

공공임대주택 단가는 영구임대·국민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세대별 난방계량기가 고장 나거나 변조되면 사용량과 요금이 어긋나기 때문에, 공사는 2026년 3월 관리사무소에 세대 계량기 점검을 강화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난방 중단 시 기본요금 감면과 요금 이의

서울에너지공사가 열공급을 멈추거나 제한하면 열공급규정 제24조에 따라 그 기간의 기본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 단위는 계절과 시간대로 다릅니다.

  • 동절기·11월 낮(08~20시) — 중단 3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
  • 동절기·11월 밤(20~08시) — 중단 1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
  • 그 밖의 달 — 중단 12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
  • 사전 통지 없이 중단 — 기본요금 1일분 추가
  • 예고 시간 초과 — 초과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
  • 최대 한도 — 월 기본요금 총액

여기서 동절기는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사용자 책임 사유로 공급이 정지된 경우(규정 제21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요금이 이상하면 납기일 6일 전까지 이의를 낼 수 있고, 공사는 납기일 3일 전까지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뒤에 내도 받으며 이때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답합니다. 다만 이의를 냈다고 납기일이나 연체료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납기일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계산식은 미납요금×2%×(연체일수÷해당 월 일수)이고 연체일수는 최장 31일로 셉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과 연락처

길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거나, 눈이 온 뒤 둥글게 먼저 녹은 자리가 있으면 열수송관 누수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를 처음 신고해 누수로 확인되면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

  • 서부지사(강서·양천·구로) 주간 — 열수송서비스부 02-2640-5250~5253, 5255
  • 동부지사(노원·중랑·도봉) 주간 — 열수송서비스부 02-2092-4540~5
  • 야간 — 당직실 02-2640-5112~3
  • 목동본사 — 양천구 목동서로 20 · 대표 02-2640-5114
  • 동부지사 — 노원구 덕릉로70길 99
  • 마곡플랜트 — 강서구 양천로 255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 공사 임직원이나 공사 발주 업무 중에 신고한 경우
  • 건물 안 열사용시설 이상으로 생긴 누수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최초 신고 시민에게는 지급)
  • 공사가 이미 착공 준비 중이거나 미리 알고 있던 지점

일반 민원은 전자 접수 5일, 문서 접수 7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고 공사가 안내합니다. 개별 세대의 열요금 조회 화면은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홈페이지 접수는 4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고 지금은 마감됐습니다. 이메일(onestop@i-se.co.kr), 팩스(02-2640-5256), 등기우편은 연중 받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120,000원, 차상위계층은 66,000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는 78,000원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난방면적 120㎡ 초과 심한 장애인은 난방면적×45.54원×거주 개월로 계산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직전 1년치 사용분을 실제 거주 개월 수만큼 계산해 신청인 명의 계좌로 한 번에 입금합니다. 2026년에는 2025년 4월~2026년 3월 사용분을 8~10월 중 순차 입금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