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는 사업이 많지만 신청 창구가 제각각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개인이 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동주민센터·자치구·지역복지관을 거쳐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 누리집에서, 돌봄SOS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업별 신청 창구 — 재단에 직접 내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와 시설 평가, 시민 대상 복지사업을 함께 맡는 재단입니다. 누리집(welfare.seoul.kr) 주요사업 메뉴에 사업이 모여 있지만, 실제 신청은 사업마다 다른 곳에서 합니다.
| 사업 | 신청 창구 · 문의 |
|---|---|
| 서울형 임차보증금 | 자치구·동주민센터·지역복지관 · 재단 지역협력팀 02-6353-0354 |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이룸통장 |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 콜센터 1688-1453 |
| 돌봄SOS | 주소지 동주민센터 · 120 · 1668-0120 |
| 가족돌봄청년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등록 · 1668-0120 |
| 채무·재무 상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 복지법률 상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670-0121 |
임차보증금과 돌봄SOS는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자치구가 접수해 재단 배분위원회로 넘기고, 돌봄SOS는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가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반대로 청년통장은 별도 누리집(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회원가입부터 신청, 저축 확인, 해지까지 모두 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재단 본관은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에 있습니다. 고립예방센터(02-6353-0324)처럼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의뢰를 받아 고립가구를 찾아가는 사업도 재단이 운영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 임차보증금 — 개인 신청 불가, 최대 725만원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역 지원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 주거비 지원입니다.
- 대상 — 서울 주민등록 거주 ·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액 — 선정가구당 최대 725만원(신청액과 결정액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 자치구·동주민센터·거주지 지역복지관 · 개별 접수 불가
- 심사 — 외부 전문가 배분위원회(월 1회, 넷째 주 목요일)
- 지급 — 자치구 지급요청 공문 후 7일 이내 임대인 계좌로 대납
위기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을 따릅니다. 재단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 지금 사는 곳에 붕괴·침수·화재 위험이 있을 때
- 학대·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로 신변이 위험할 때
- 주거환경이 건강 문제와 바로 이어질 때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을 때
- 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같은 비정형주택에 살 때
- 다른 사람의 범죄 피해로 지금 집에서 살기 어려울 때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을 때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자치구·복지관 등에서 주거위기 상담을 받습니다(상시).
- 자치구가 소득기준과 지역 자원 연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접수합니다. 재단 절차표에는 신청접수가 4월~10월 월 1회로 적혀 있습니다.
- 재단 배분위원회가 심사합니다.
- 자치구가 지급을 요청하면 재단이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보냅니다.
- 지원 뒤 한 달 안에 사례관리기관이 결과를 보고하고, 일부 가구는 방문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일찍 마감되고, 일정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어 재단소식에 따로 공고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 평생 1회, 중도 인출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저축한 만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더 쌓아 주는 통장입니다.
- 지원자격 — 서울 거주 · 만 18~34세 · 근로자
- 소득·재산 — 본인 근로소득 일정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재산 9억 미만
- 본인 저축 — 월 15만원 · 매월 자동이체
-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 만기 적립금 — 2년 720만원 · 3년 1,080만원
- 쓸 곳 — 주거비 · 교육비(학자금 대출상환 포함) · 창업·운영자금 · 결혼자금
재단 FAQ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격이 돼도 심사로 뽑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은 종류와 관계없이 평생 1회만 가입됩니다. 셋째, 본인저축통장과 매칭통장 두 개가 열리고 저축 중에는 마음대로 꺼낼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는 재단 승인을 받아 본인 저축액을 받는 것이고, 매칭액을 받는지는 약정서에 따릅니다.
만기까지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에 계속 살아야 하고, 기간의 50% 이상 저축하고 50% 이상 일해야 하며, 금융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들어야 합니다.
만기해지는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재단이 적립금 사용계획을 확인해 승인하면 신청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약정기간의 절반 이상(3년 약정 18개월, 2년 약정 12개월)을 직장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하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민간인증서로 4대보험 가입내역을 불러오는 간편신청이 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처럼 이 조건 밖의 근로는 근로증빙서류를 내는 일반신청으로 합니다.
자녀 교육비용인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월 5만~12만원을 저축하고, 중증장애 청년용 이룸통장은 3년간 월 10만~2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15만원이 더 쌓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돌봄SOS — 중위소득 100% 넘으면 전액 자부담
돌봄SOS는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진 서울시민에게 지역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은 적격성을 판단해 정합니다.
- 5대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 단기시설 · 동행지원 · 주거편의 · 식사배달
- 중위소득 100% 이하 — 전액 지원
- 중위소득 100% 초과 — 전액 자부담
- 비용 없는 연계 — 안부확인 · 건강지원 · 돌봄제도 · 사례관리 · 긴급지원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전화·방문
- 전화 문의 — 120 · 안심돌봄120 직통 1668-0120
먼저 볼 것은 비용입니다. 다섯 가지 돌봄서비스는 서비스별로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안부확인이나 사례관리 같은 연계 서비스는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신청 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가 집을 찾아와 상황을 확인합니다.
-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웁니다.
- 자치구와 협약한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계약합니다.
- 제공인력이 파견돼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 모니터링 뒤 서비스가 끝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 정보 등록부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청년입니다. 재단 체크리스트 여섯 문항에 모두 해당해야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 나이 — 9세 이상 39세 이하(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세 살 연장)
- 거주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돌봄 받는 사람 — 장애·정신·신체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 관계 — 민법상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배우자 등)
- 돌봄 형태 — 직접 돌봄(가사·간병) 또는 생계 책임
- 어려움 — 경제·학업·진로·생계활동·개인생활 제한 중 하나 이상
필요하면 질병명이 나온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내야 하고, 여기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합니다.
- 서울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 개인정보 동의 뒤 기본정보와 가족돌봄정보를 적고 증빙서류를 올립니다.
- 9~13세이거나 간편인증이 어려우면 등록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careyouth@welfare.seoul.kr로 보냅니다.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안내·상담은 1668-0120, 기관 문의는 02-6353-0336~9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복지법률 상담
빚 문제는 재단 소속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맡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같은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지원을 하고, 파산관재인·외부회생위원 비용 같은 소송구조비용도 지원합니다.
- 중앙센터 — 동작·강남·서초·송파·용산구
- 도봉센터 — 도봉·강북·노원구
- 성북센터 — 성북·동대문·종로·중구
- 마포센터 — 마포·서대문·은평구
- 성동센터 — 성동·광진·강동·중랑구
- 양천센터 · 금천센터 — 양천·강서·영등포구 · 금천·구로·관악구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고 낮 12시~1시는 빠집니다. 상담전화는 1644-0120입니다. 도봉·성북·마포·성동·양천·금천 지역센터는 각각 그 구의 구청 건물 안에 있고, 중앙센터는 동작구 현충로 75에 있습니다.
청년은 서울 전체를 맡는 청년동행센터에서 따로 상담합니다. 청년 채무상담(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면책), 청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서울회생법원과 함께하는 '청년재무길잡이', 1:1 재무코칭을 운영합니다.
복지 권리 문제로 법률 도움이 필요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1670-0121)가 저소득 서울시민과 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법률 상담과 자문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복지재단 임차보증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개인이 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하고 문의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로 긴급한 주거위기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고, 최대 725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몇 번 가입할 수 있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을 통틀어 평생 1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돼도 심사로 선발하므로 떨어질 수 있고, 저축 중에는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만기에 얼마를 받나요?
월 15만원을 저축하고 같은 금액을 매칭받아 2년 약정은 720만원, 3년 약정은 1,080만원이 쌓입니다. 적립기간 절반 이상 저축하고 절반 이상 일해야 하며, 만기 때 근로 증빙과 적립금 사용계획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