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skating.or.kr)에서 경기인 등록과 증명서 발급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시·도연맹과 연맹의 승인 기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심판과 지도자의 등록 자격은 무엇인지를 연맹 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16년부터 연맹이 경기실적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적동의서가 면제되는 경우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일과 밖으로 나가는 일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 주소는 skating.or.kr이다. www를 붙여도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 첫 화면 가운데에 큰 바로가기 버튼이 여섯 개 놓여 있는데, 절반 이상이 연맹 누리집 밖으로 나간다. 이 구조를 모르면 연맹 사이트 메뉴를 아무리 뒤져도 등록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연맹소개와 유니폼 등록·조회만 연맹 누리집 안에서 열린다. 경기인 등록 및 조회와 증명서 발급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로, 대회참가신청과 국내대회 결과는 대한체육회 경기결과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정리하면 연맹 누리집은 공고와 안내를 맡고 실제 처리는 대한체육회 쪽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구조다.
| 첫 화면 버튼 | 실제 목적지 |
|---|---|
| 연맹소개 | 연맹 누리집 안 (인사말·조직도·연혁) |
| 경기인 등록 및 조회 |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로 이동 |
| 대회참가신청 | 대한체육회 경기결과 시스템으로 이동 |
| 국내대회 결과 | 대한체육회 경기결과 시스템으로 이동 |
| 증명서 발급 | 안내 페이지를 거쳐 스포츠지원포털로 이동 |
| 유니폼 등록 및 조회 | 연맹 누리집 자체 페이지 |
공지사항이 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헷갈리기 쉽다. 연맹행정에는 채용·입찰·교육 같은 연맹 일반 공지가 올라오고, 종목안내는 스피드·쇼트트랙·피겨로 나뉜다. 심판 강습회와 지도자 강습회 공고는 연맹행정이 아니라 종목별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연맹행정만 확인하고 공고가 없다고 판단하면 마감을 놓친다. 규정 원문은 자료실의 연맹 규정에 정관, 경기인 등록 규정,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심판위원회 규정 등이 PDF로 올라와 있다.
경기인 등록 신청처가 갈리는 지점
연맹에서 말하는 경기인은 선수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넷을 묶어 경기인이라 부르고, 등록 절차도 넷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시·도연맹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해당 시·도연맹이 없는 경우, 그리고 심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맹이 직접 받는다. 심판 지망생이 시·도연맹에 문의했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여기서 생긴다. 심판만큼은 시·도연맹을 거치지 않는다.
신청은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하고, 등록신청서와 스포츠인권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다. 연맹이 필요하다고 보면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해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서류를 시·도연맹에 제출하면 시·도연맹이 신청자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승인 기한과 등록 유효기간 읽는 법
등록 신청 이후 절차에는 기한이 못 박혀 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 시·도연맹이 등록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심사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승인을 요청한다.
-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도연맹이 승인을 거부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15일이 지나도록 승인요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 연맹은 승인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하면 시·도연맹에 통보한다.
- 연맹 단계에서도 결격사유가 없는데 15일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등록 시기는 수시 등록이 원칙이고 연맹이 등록기간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2세이하부 선수가 등록하는 경우, 연맹에 최초로 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군 입대 또는 제대 후 등록하는 경우는 언제나 수시등록이다.
등록 유효기간은 연맹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다. 12월 31일이 아니라 시즌 단위로 끊긴다는 뜻이다. 다음 해 1~2월 중에 새로 등록하면 그 등록 전일까지가 종전 등록의 유효기간이 된다. 등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경기인은 폭력예방교육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수 등록 구분과 출생연도 기준 나이
선수는 나이와 목적에 따라 등록하는 부가 갈린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를 출생연도로 따진다는 점이다. 규정상 특정 나이 이상은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하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5세 이하 선수는 무조건 육성목적으로 등록하며 12세이하부와 15세이하부로 나뉜다. 16세 이상은 전문체육목적과 생활체육목적 중 하나를 골라 등록하고, 각각 18세이하부·대학부·일반부를 둔다. 일반부는 20세 이상 선수 중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등록한다. 대학원 재학생과 평생교육원 소속 선수도 일반부다.
등록지는 소속단체가 있는 시·도로 정한다. 같은 연맹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시·도 안이라면 여러 연맹에 등록할 수 있다.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 중이면 그 기간에는 등록할 수 없다. 국가대표 활동을 위한 경우 등은 연맹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백기가 있다면 꼭 확인할 조항이 있다. 활동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육성목적과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선수는 여기서 빠진다.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는 경우와 구제 절차
소속단체나 등록지를 바꾸려면 등록변경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 동의는 변경 전 소속단체의 장이 한다. 그런데 이적동의서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가 규정에 열세 가지나 나열돼 있다. 이걸 모르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다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 12세이하부 선수가 등록변경을 하는 경우
- 같은 시·도 안에서 진학하거나 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 선수
- 18세이하부 선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 18세이하부나 대학부 선수가 졸업 후 직장운동경기부 등 일반부로 등록하는 경우
- 군 입대나 제대로 소속이 바뀌는 경우
- 소속단체가 해체되거나 직장운동경기부와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 최종 선수등록 신청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 뒤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등록한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
정말 막히는 상황은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를 내주지 않는 경우인데 여기에도 길이 있다. 소속단체장이나 시·도연맹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선수는 연맹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맹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 의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선수는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연맹은 등록이 변경된 사실을 소속단체장과 시·도연맹장,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으니 요청과 회신 기록을 남겨 두고 진행하는 편이 좋다.
심판과 지도자 등록 자격, 증명서 발급에서 주의할 점
지도자는 매년 등록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가 발행한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행일이다. 이 자격 요건은 원래 2024년 1월 1일 시행이었는데 규정 부칙이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격증을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선수관리담당자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물리치료사,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을 갖추고 매년 등록한다.
심판은 심판위원회 규정에 요건이 따로 있다. 만 22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국내 심판강습회를 수료해야 하며, 선수 또는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스피드·쇼트트랙 운영심판과 피겨 심판은 나이 기준에 예외를 둔다. 국제심판 등록과 활동은 선수·지도자 중복 제한에서 예외다. 당해 연도라는 조건을 흘려 읽으면 안 된다. 지난해 수료증으로는 올해 등록이 되지 않는다. 경기인 등록 규정에도 같은 해 같은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급수는 수습에서 3급, 2급, 1급 순으로 올라가고 승급은 시즌 종료 후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수습심판은 최초 강습회 수료자를 말하며 국내대회 3회 참여와 대회 종료 후 보고서 제출이 요구된다. 스피드는 운영심판이 만 75세까지, 레프리와 스타터가 만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고 쇼트트랙 운영심판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75세까지다. 쇼트트랙은 인정 사유 없이 두 시즌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최소 2경기를 참관하고 보고서를 내야 하며, 네 시즌 이상 쉬면 이전 급수가 인정되지 않고 수습부터 다시 시작한다.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쌓은 급수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증명서는 헛걸음이 가장 잦은 부분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연맹은 경기실적증명서와 선수등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모든 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경기실적증명서·선수등록확인서·각종대표확인서 세 가지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2~3일이다. 1990년 이전 경기실적에 대해서만 연맹이 직접 발급한다. 1990년 이전 증명서나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증명서가 필요하면 연맹으로 문의해야 한다. 연맹 전화는 02-2203-2018, 팩스는 02-423-8097, 메일은 koreaskating@gmail.com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리금융아트홀 404호다. 대회 참가 신청과 결과 조회도 외부 시스템에서 이뤄지므로, 공고는 종목별 게시판에서 보고 신청은 대한체육회 경기결과 시스템에서 한다고 기억해 두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본인이 속한 시·도연맹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시·도연맹이 없거나 심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연맹이 직접 접수합니다. 누리집 첫 화면의 경기인 등록 및 조회 버튼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로 연결됩니다.
등록 신청 후 승인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시·도연맹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연맹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각 단계에서 15일이 지나면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경기실적증명서를 연맹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16년 1월 1일부터 연맹은 경기실적증명서와 선수등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서 무료로 신청하며 소요기간은 2~3일입니다. 1990년 이전 경기실적만 연맹이 직접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