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을 검색해도 자료가 안 보이시나요.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름이 바뀐 이유와 시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명칭 변경 |
|---|---|
| 예전 이름 | 소액생계비대출 |
| 바뀐 이름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시점 | 2025년 3월 31일 |
| 함께 | 제도개선 시행 |
| 공급규모 | 연간 2,000억원으로 확대 |
|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
자료를 찾다 막히는 첫 번째 이유부터 정리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문장은 이렇습니다.
“’25.3.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
그러면서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꿨습니다.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름으로 검색하면 옛 조건이 적힌 자료가 먼저 나옵니다. 한도와 금리가 그 사이에 달라졌으니 바뀐 이름으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도 이름에 드러납니다. 이 대출의 목적은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급하게 몇십만원이 필요할 때 불법 대출업자를 찾는 대신 공적 창구에서 받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공급 규모도 연간 2,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자격과 한도 금리
연체도 봅니다.
- 소득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안내 — 재직 ·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한도 — 최대 100만원
- 금리 — 연 12.5%
- 상환 — 2년 · 원리금균등분할
대상은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연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 연체 기록 때문에 막힌 상태로 찾아오는 창구입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안내가 갈립니다.
- 금융위원회 개선 발표 —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의 초기 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연체자는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 정부24 안내 — 연체자는 기본 50만원, 6개월 성실상환 후 추가 50만원
두 안내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상담 예약 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리는 셋으로 나뉩니다.
- 연 12.5% — 기본입니다.
- 연 9.9% — 사회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 연 4.5% — 전액완제자가 다시 받는 경우입니다.
3번을 짚어 둡니다. 다 갚고 나면 다음에 받을 금리가 크게 내려갑니다. 상환을 끝내는 것이 다음 조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상환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절차와 확인할 점
센터 방문이 남습니다.
- 1단계 —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대출 자격조회
- 2단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 3단계 — 센터 방문 상담 · 대출신청
- 앱이 어려우면 —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예약
- 연체자 — 자금용도 확인 절차
- 문의 — 1397
신청이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앱만 붙들고 있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격조회 —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대출 자격을 조회합니다.
- 상담예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예약합니다.
- 센터 방문 — 예약한 센터에 가서 상담과 대출신청을 합니다.
3단계가 방문입니다. 예약 없이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약 후 방문입니다.
앱이 어려우신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것을 알아보시는 경우라면 이 경로가 낫습니다.
연체 중이신 분은 준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이 나옵니다. 무엇에 쓸 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예약 때 물어보십시오.
- 바뀐 이름 —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도 검색합니다.
- 연체 —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도 — 안내가 갈리니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금리 — 12.5%, 배려 대상자 9.9%, 전액완제 후 4.5%입니다.
- 방문 — 예약 후 센터에 가야 신청이 됩니다.
- 서류 — 자금용도 확인 자료를 미리 물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생계비대출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2025년 3월 31일부터 제도개선과 함께 명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됐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재직과 소득,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체 중인데 가능한가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는 연체자는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