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발급 절차

금융

유효기간이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기준이라 언제 떼든 만료일이 같습니다. 유형2에서 7까지는 자료제출이 회원가입보다 먼저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와 소관 기관

구분내용
온라인sminfo.mss.go.kr
이름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신청처한국평가데이터
연락처1811-6508
오프라인관계기업·합병/분할은 지방중기청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기준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다. 현재 발급되는 확인서는 모든 유형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같다. 언제 떼든 만료일이 같으므로 미리 떼어 둔다고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신청 자체에 기한은 없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형1 절차

간편장부를 쓰고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유형1은 회원가입에서 시작해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확인,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진다. 자료제출 단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형2에서 7 절차

유형2부터 유형7까지는 자료제출이 먼저다. 자료제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제출자료조회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발급된다. 순서를 모르고 회원가입부터 하면 다시 자료제출로 돌아가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서류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와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3개년치를 요구하므로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고 문의는 고객센터 1811-6508로 한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과 예외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3.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은
  4.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5. 관계기업과 합병, 분할은 지방중기청에 제출한다
  6. 절차가 길어지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는다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발급되는 확인서는 모든 유형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미리 떼어 두면 오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연도 기준이라 언제 떼든 만료일이 같습니다.

회원가입부터 하면 되나요?

유형1만 그렇고 유형2에서 7까지는 자료제출이 회원가입보다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