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출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입니다. 로그인은 아이디·비밀번호로 하고, 2026년 6월 26일부터는 통합회원 로그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방법과 입력 규칙
첫 화면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누르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칸과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재발급, 통합회원 로그인 버튼이 함께 나옵니다.
| 항목 | 기준 |
|---|---|
| 아이디 | 영문 소문자·숫자 8~12자 |
| 비밀번호 | 영문·숫자·특수문자 3종류를 반드시 섞어 8자 이상 |
| 가입 유형 | 일반회원(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공공기관 / 통합회원 |
| 가입 인증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대표자 또는 기업 담당자 실명) |
| 확인서 발급 조건 | 기업정보를 등록한 회원만 발급 가능 |
| 이용 수수료 | 없음 |
가입만 하고 기업정보를 넣지 않으면 로그인은 되어도 확인서 메뉴를 쓸 수 없습니다. 가입은 대표자나 직원 모두 할 수 있지만, 가입자 이름은 휴대폰 인증을 받은 이름으로 고정돼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한 곳은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정보를 등록해야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통합회원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통합플랫폼(중기 원패스)은 여러 산하기관 사이트를 계정 하나로 쓰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는 2026년 6월 26일(금)부터 통합회원 가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통합플랫폼에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 후 접속 — 비밀번호 연동 안 됨 → 로그아웃 후 비밀번호찾기로 새로 생성
- 통합회원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 나의정보에서 기업정보 새로 입력 + 휴대폰 인증
- 기존 아이디 — 그대로 유지
- 통합회원 전환 — 필수 아님, 전환하지 않아도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통합플랫폼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었는데 틀렸다고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정은 연결됐어도 비밀번호는 따로 관리되므로 이 사이트에서 한 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회원 가입·로그인 매뉴얼은 통합회원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에 올라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아이디 찾기와 담당자 퇴사
아이디 찾기는 이름·이메일, 비밀번호 재발급은 아이디·이름·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이름 칸입니다.
- 아이디 찾기 이름 칸 — 회사 이름이 아니라 가입 때 휴대폰 인증을 받은 담당자 이름
- 전임자가 퇴사해 아이디를 모름 — 현 담당자가 새로 회원가입
- 새로 가입한 뒤 — 기업정보를 맞게 입력하면 이전 확인서 발급 내역·온라인 자료제출 내역 조회 가능
- 기존 담당자가 탈퇴한 경우 — 확인서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라 삭제되지 않음
- 예전 아이디의 기업 연결 해제 — 기업담당자 탈퇴요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제출, 반영에 1일 정도
- 담당자가 개명함 — 이름 변경 불가, 새로 회원가입
퇴사자 아이디를 되살리려고 고객센터에 매달리기보다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안내된 방법입니다. 확인서가 계정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에 묶여 있어 새 계정에서도 기존 발급 내역이 보입니다.
신청서 작성 중 '로그인시 입력한 사업자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나의정보에서 사업자번호를 고친 뒤 반드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합니다. 다시 로그인하지 않으면 같은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확인서 출력 절차
이미 발급한 확인서를 다시 인쇄할 때는 새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로그인 —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정보가 연결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을 누릅니다.
- 기간 조회 — 조회 시작일을 최대한 과거 날짜로 당겨 검색합니다.
- 확인서 선택 — 조회결과에서 출력할 확인서를 고릅니다.
- 출력 —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으로 인쇄합니다.
- 지난 유효기간 확인서가 필요함 — 새로 발급은 불가, 당시 받았던 확인서는 조회 기간을 앞당기면 출력 가능
- 다른 회사의 발급 여부 확인 — 중소기업 범위 > 확인서발급정보공개에서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업체명 검색
- 발급정보공개 조회 범위 — 최대 15개월 이내, 현재 유효한 확인서만
- 방금 제출한 자료가 안 보임 — 온라인 제출 후 10~30분 이상 지나서 제출자료 조회
조회 기간을 기본값으로 두면 최근 발급분만 나와 확인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목록이 비어 있다면 기간부터 넓혀 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확인서 수정과 나라장터 용도 변경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업체명·대표자명·주소가 바뀌었거나 용도를 바꿔야 하면 재발급 없이 기존 확인서를 수정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 조회결과에서 수정할 확인서 선택
- 화면 아래 확인서 수정 버튼 클릭
- 변경 후 항목에 바뀐 정보를 넣고 저장
- 변경 정보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02-6974-1322로 송부 (용도만 바꿀 때는 생략)
- 공공입찰용으로 발급 — 다음날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회, 조달청에 따로 보낼 필요 없음
- 입찰 이외 용도로 발급 — 나라장터·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연계되지 않음 → 확인서 수정에서 공공입찰용으로 변경
- 법인번호 수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 기업규모·휴폐업·지배구조 변경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증빙서류 제출 후 수정발급
-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 — 수정 불가, 새로 발급
입찰에 들어가려는데 나라장터에서 확인서가 안 보인다면 용도 칸부터 확인합니다.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팩스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추석 연휴 중단 일정과 문의처
추석 연휴에는 서버 작업으로 2026년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4일간 온라인 자료제출과 중소기업현황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발급되는 기업은 그 전에 마쳐 둡니다.
- 중단 기간 — 2026.09.24(목) ~ 09.27(일)
- 중단 서비스 —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정상 발급 가능 — 2025·2026년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기업·원천세 미신고기업
- 일반 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온라인 자료제출·사이트 이용 — 1811-6508,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확인서 발급·법령 문의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화면 조작이 막히면 1811-6508로 전화해 상담원과 연결된 뒤 원격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원은 전화 연결이 먼저 돼야 쓸 수 있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는 사이트의 발급안내 문의처 메뉴에 지역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사이트 로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합니다. 인증서는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정보를 등록할 때 씁니다.
통합플랫폼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안 돼요.
통합플랫폼에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이 사이트와 비밀번호가 연동되지 않습니다. 로그아웃한 뒤 비밀번호찾기로 새 비밀번호를 만들어 로그인합니다.
담당자가 퇴사해서 아이디를 모릅니다.
현재 담당자가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새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맞게 입력하면 이전 확인서 발급 내역과 온라인 자료제출 내역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