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연 1회 의무교육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대상인지, 교육 종류 둘을 어떻게 고르는지, 실시 방법과 결과 제출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챙겨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누리집 | edu.kfsp.or.kr |
| 운영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성격 | 의무교육 |
| 목적 |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 주기 | 연 1회 |
| 끝이 아님 | 결과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 결과를 제출하는 데까지가 의무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기관이 많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대상 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기관 — 대상
- 지방자치단체 — 대상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보도자료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도 함께 언급됩니다. 그 밖에도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되므로 우리 기관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인식개선 교육
첫 번째 종류입니다.
- 이름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내용 — 자기 이해와 돌봄
- 내용 —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
- 권장 대상 —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
- 성격 — 스스로를 돌보는 쪽에 무게
구성원 대부분이 일반 직원이나 학생이라면 이쪽이 맞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두 번째 종류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이름 — 생명지킴이 교육
- 내용 — 자살 문제와 현황
- 내용 —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내용 — 자살위기 대응 기술
- 권장 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 성격 — 남을 돕는 쪽에 무게
돌봄이나 상담처럼 사람을 직접 대하는 업무라면 이쪽입니다. 위기 신호를 알아보고 대응하는 기술을 다룹니다.
자살예방교육 실시 방법
실시 방법은 고를 수 있습니다.
- 집합교육 — 한자리에 모여 진행합니다.
- 시청각 교육 — 영상 자료를 활용합니다.
- 인터넷 교육 — 누리집에서 개별 이수합니다.
-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대상 선택 — 인식개선인지 생명지킴이인지 정합니다.
- 기록 — 실시 결과를 남깁니다.
교대 근무가 있거나 인원을 모으기 어려운 기관은 인터넷 교육이 현실적입니다.
자살예방교육 결과 제출 기한
마지막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해야 할 일 — 교육 실시 + 결과 제출
- 제출 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 주무부처의 장
- 주의 — 연말에 몰아 하고 제출을 잊는 경우
- 권함 — 교육 직후 결과 정리까지 마치기
-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결과 제출까지가 의무입니다.
- 1월 31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를 구분하세요.
- 인터넷 교육도 인정됩니다.
-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교육은 의무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 대상인가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대상입니다.
교육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