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는 요금을 재는 장치이면서 옥내 누수의 1차 판별 도구이자 책임 구간의 경계선입니다. 검정 유효기간과 동파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계량기가 누수 확인에 쓰이는 이유
계량기는 요금을 재는 장치이면서 옥내 누수의 1차 판별 도구다. 수도법상 급수설비에 포함되며 급수관과 옥내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도 함께 포함된다. 물이 실제로 흐르는지를 보여 주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5분 정도면 확인할 수 있어 탐지 범위를 좁혀 조사 시간을 줄인다.
계량기로 누수를 가르는 순서
| 결과 | 다음 조치 |
|---|---|
| 세대 밸브까지 잠갔는데 돈다 | 계량기~세대 구간 의심, 수도사업소 |
| 집 안 밸브만 잠갔을 때 돈다 | 옥내 누수, 탐지 의뢰 |
| 양변기 색소가 번진다 | 부속 교체, 상수도요금 감면 제외 |
| 보충수가 잦다 | 난방 배관 쪽 의심 |
| 멈춘다 | 사용 기기 쪽 확인 |
| 기록 | 결과와 시각을 사진으로 |
계량기가 나누는 책임 구간
계량기는 책임의 경계선이다. 계량기 앞은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이라 신고 대상이고, 계량기 자체의 고장이나 동파는 수도사업소에 접수한다. 계량기 뒤 옥내는 원칙적으로 수도 사용자이며 세대 내 배관과 방수층은 세대 소유자다. 임차 중이라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를 확인하고 공용 입상배관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몫이다. 세부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수도사업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과 교체
계량기에는 법으로 정해진 검정 유효기간이 있다.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이다. 구경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수도미터는 6년, 그 밖의 수도미터는 8년이다. 일반 가정은 대개 8년이고 지나면 재검정 또는 교체 대상이 된다. 요금이 이상할 때 확인을 요청하는 근거로도 쓸 수 있다.
계량기 동파 예방과 신고
겨울에 가장 흔한 사고가 계량기 동파다. 예방은 계량기함 안을 보온재나 헌 옷으로 채우고 뚜껑 틈을 막아 찬바람을 줄이는 것이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물을 조금 흘려 두거나 밸브를 잠근다. 터졌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하고 동시에 세대 밸브를 잠가 피해 확산을 끊는다. 사진은 반드시 남긴다.
계량기 확인 후 수도요금 감면 신청
옥내 누수로 확인되고 수리를 마쳤다면 요금에서 되찾을 수 있다. 감면 폭은 누수량의 50퍼센트 상수도요금이고(서울 기준), 기한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증빙은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이다. 창구는 관할 수도사업소이며 수리를 먼저 하고 증빙으로 신청한다.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집 안 밸브를 모두 잠그고 바늘이 도는지 보면 됩니다. 돌면 옥내 누수를 의심합니다.
계량기 앞에서 새면 누가 처리하나요?
계량기 앞은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이라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계량기 교체 주기가 있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구경 50mm 초과는 6년, 그 밖의 수도미터는 8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