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래에서 지급조건과 1주 계산 방법, 퇴사 주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의 근거
어떤 수당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
| 근거 | 근로기준법 |
|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포함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대상 |
| 지급 | 임금에 포함해 지급 |
주휴수당 지급조건 두 가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조건 1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조건 2 —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 주의 —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하기로 한 시간이 기준
- 결과 — 하나라도 못 채우면 발생하지 않음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계산
계산할 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1주 — 연속된 7일의 기간
- 4주 평균 —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해 판단
- 개근 —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을 것
- 지각·조퇴 —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봄
- 연차 사용 — 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쓴 경우의 처리는 사안별 확인
주휴수당과 퇴사 주 처리
마지막 주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 행정해석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 의미 — 그 주로 근로관계가 끝나도 조건을 채웠으면 받을 수 있음
- 중도 입사 — 입사 주는 근로관계 존속 기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
- 확인 —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
주휴수당에서 자주 다투는 것
실제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 시간 미달 — 주 15시간을 넘나드는 경우 4주 평균으로 계산
- 결근 — 소정근로일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음
- 포함 여부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의 유효성은 다툼이 될 수 있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이 무엇인가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주는 어떻게 세나요?
연속된 7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