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대관과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 번호판 교부소를 운영합니다.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축구장·풋살장은 매월 21일 오전 10시에 다음 달 예약이 열리고, 견인보관소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체육시설 대관 — 시설마다 다른 접수일
용인도시공사는 미르스타디움, 용인실내체육관, 용인시민체육센터, 아르피아스포츠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의 대관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공사 시설이어도 예약 창구가 세 갈래입니다. 공사 대관예약시스템(홈페이지), 용인시 체육시설 통합예약, 방문접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 | 시민 미개방, 기관·단체만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031-329-8600) |
| 아르피아 테니스장 | 통합예약 · 구민 우선 매월 15일, 용인시민 우선 17~21일, 일반 22일(오전 9시) |
| 아르피아 축구장 | 매월 21일 오전 10시 다음 달 예약 · 평일 용인시민 우선, 주말 등록 팀만 |
| 아르피아 풋살장·피클볼장 | 매월 21일 오전 10시 다음 달 예약 · 팀 대표자 신청 |
| 용인시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 3·6·9·12월 셋째 주 월요일 09:00~18:00 방문접수 |
| 용인시민체육센터 축구장·풋살장 | 홈페이지 상시 선착순, 행사일 전날·당일 예약 불가 |
| 기흥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 홈페이지 상시 선착순, 행사일 최소 7일 전까지 |
공사 대관예약시스템으로 받는 시설은 순서가 같습니다.
- 용인도시공사 대관예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시설을 골라 예약합니다(선착순).
- 대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사용료를 내면 사용 승인이 납니다.
- 사용 뒤 부속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과 아르피아 테니스장은 용인시 통합예약에서 본인인증 후 예약합니다. 구민 우선예약이나 용인시민 우선예약으로 잡았다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시민인증을 끝내야 합니다.
아르피아 축구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한 건만 예약되고, 22일 10시 이후에 추가 예약이 됩니다. 팀 등록이 안 된 팀의 주말 예약은 반려되고, 주말·공휴일에는 행사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축구장 팀 등록은 용인시 거주자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전부의 주민등록표와 20명 이상이 나온 단체 사진을 냅니다.
아르피아 풋살장과 피클볼장은 독점 사용을 막으려고 한 팀이 평일 주 1회, 주말 주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 주민이 예약하면 관리자가 강제로 취소하고, 주소를 시·구·동·상세주소까지 적지 않으면 예약불가 처리됩니다. 풋살장은 인근 주민 민원 때문에 마지막 이용시간이 20:00~21:30입니다. 리틀야구장은 분기마다 추첨하고 일정은 공사 일반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용인시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은 분기 접수일에 시민체육센터 3층 운영사무실에서 접수하고 대관료를 냅니다. 접수일 이후 남은 날짜는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용인도시공사 대관 취소 환불과 사용허가 우선순위
대관을 취소하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습니다. 사용허가를 반납하거나 연기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재난 등 본인 잘못 없이 이용 불가 — 전액 반환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1일 전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 시작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 금액과 총액 10% 공제 후 반환
예약이 끝났어도 다른 신청자와 겹치면 조례 제4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대관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부·경기도·용인시 주관 행사
- 체육진흥과 학생선수(용인시에 주소를 두거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행사·훈련
- 시설 이용자 모두가 용인시에 주소를 둔 경우
- 그 밖의 체육활동·문화행사·공연·전시는 신청 접수순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도 조례 제1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흡연·취사로 질서를 해칠 때, 허가 목적 밖으로 쓸 때,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내지 않았을 때, 사용 허가권을 남에게 넘겼을 때가 해당합니다.
아르피아 테니스장은 규칙이 더 있습니다. 예약하고 오지 않는 노쇼가 2회 적발되면 다음 달 예약이 제한되고, 이용자 수칙 위반은 1회 경고, 2회면 위반일부터 영구정지입니다. 주소를 용인시민으로 허위 기재하는 것,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 코트를 양도·양수하는 것, 유료 강습은 금지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2026년 10월 22일 공지에서 체육시설 대관 신청 때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예약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실내체육관 회원등록과 사용료 감면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은 매월 방문접수로 회원을 받습니다. 기존회원 재등록 기간과 신규회원 접수 기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 기존회원 재등록 — 매월 20일~25일 방문접수
- 신규회원 — 매월 26일~말일 선착순 방문접수
- 접수 시간 — 평일 06:00~21:00, 토요일 09:00~17:00
- 접수 장소 —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 1층 안내데스크
- 헬스 월정기 — 성인 50,000원, 청소년 35,000원
- 헬스 일일입장 — 성인 3,000원, 청소년 2,500원(2시간)
신분증과 할인 증빙서류를 함께 가져갑니다. 생활체육실은 안전상 초등학생과 유아가 이용할 수 없고, 청소년은 학생증 같은 증빙을 냅니다. 개인사물함은 1개월 3,000원, 골프사물함은 1개월 10,000원입니다. 평일에는 정해진 시간에 무료 헬스 퍼블릭 트레이닝 지도가 있습니다.
사용료 할인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기준입니다.
- 50%: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가족,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병역명문가
- 30%: 이용자 모두가 용인시에 주소를 둔 20명 이상 단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2자녀 이상)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 20%: 두 종목 이상 등록 시 합계 금액
- 10%: 11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회원, 용인시민카드 소지자 본인
할인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항목 하나만 적용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할인이 안 되고,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할인은 이용자 본인 명의 증명서가 필요해 자녀가 이용하면 자녀 명의로 뗍니다. 특별 프로그램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내체육관 문의는 031-323-5211입니다.
용인도시공사 견인보관소 위치·운영시간과 견인료
용인시에서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은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견인보관소 세 곳 중 한 곳에 보관됩니다. 단속은 구청 교통과가 하고, 견인과 보관·반환을 공사가 맡습니다.
- 처인 견인보관소 — 처인구 중부대로 1217(역북동), 30대 보관
- 기흥 견인보관소 — 기흥구 고매동 344-2, 15대 보관
- 수지 견인보관소 — 수지구 풍덕천동 606-3(수지고가 하부), 10대 보관
- 전화 — 031-321-6584(세 곳 같음)
- 운영시간 —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 견인료(2.5톤 미만) — 30,000원(편도 5km까지), 1km마다 1,000원 추가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35,000원(1km마다 1,400원), 6.5톤 이상은 50,000원(1km마다 2,500원)입니다. 보관 시간에 따라 보관료가 따로 붙는데, 보관소 안내 페이지마다 금액이 달라 주차사업팀(031-321-6584)에 확인합니다. 견인과 별개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쉰다고 보관소별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견인부터 반환까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 구청 교통과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공사에 통보합니다.
-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대상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현장에 견인안내문을 붙이고 차량 사진을 찍은 뒤 보관소로 옮깁니다.
- 차를 찾으러 가면 관계자 신분을 확인하고 견인료·보관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요금을 내면 영수증과 출고증을 받고 차를 돌려받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차량은 도난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차적을 조회해 소유자에게 1차 인수통지서를 보냅니다. 반송되면 2차 인수통지를, 주소불명이면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30일 넘게 반환되지 않은 차량은 매각, 폐차, 말소, 소유자 고발 같은 강제처리 대상이 됩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가운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자동차입니다. 처인 견인보관소는 용인시청앞 정류장에서 내리고, 수지 견인보관소는 죽전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용인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요금과 미납 가산금
용인도시공사 공영주차장은 노외·노상·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으로 나뉘고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노외주차장은 1·2·3급지로 나뉘며 최초 10분은 무료입니다.
- 노외 1급지 — 30분 이내 600원, 이후 10분당 300원, 1일 9,000원
- 노외 2급지 — 30분 이내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 1일 7,000원
- 노외 3급지 — 30분 이내 400원, 이후 10분당 100원, 1일 4,000원
- 노상 — 최초 10분 무료, 30분 이내 900원, 이후 10분당 300원, 1일 9,000원
- 청사·공공시설 부설 — 최초 30분 무료, 1시간 이내 600원, 이후 10분당 300원
- 공원·체육시설 부설 — 최초 30분 무료, 4시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당 300원, 1일 6,000원
청사 부설주차장 1일 요금은 용인시청·3개 구청 등 10곳이 15,000원, 행정복지센터와 아르피아 등 8곳이 8,000원입니다. 운영시간 밖에는 무료로 개방되고, 운영시간과 공휴일 운영 여부는 주차장마다 다릅니다. 기흥역 환승주차장은 24시간 유료이고, 수도권 대중교통을 탄 뒤 30분 안에 같은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50% 감면됩니다(시외·고속버스 제외).
-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 6시간 면제, 그 뒤 50%
- 경차(1,000cc 미만), 제2·3종 저공해차: 50%
- 제1종 저공해차(표지 부착): 2시간 면제, 그 뒤 50%
- 다자녀 가정 증빙 제시: 2시간 무료, 그 뒤 50%
-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 50%
- 투표확인증 제시: 선거일 뒤 3개월까지 면제
감면은 증명서를 근무자에게 보여줘야 적용되고, 두 항목 이상 해당하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환승할인과도 겹치지 않습니다.
운영시간이 끝난 뒤 출차했다면 차에 붙은 납부안내서 금액을 주차일부터 7일 안에 안내서의 용인도시공사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자 이름 칸에는 성명 대신 차량번호(예: 경기12가3456)를 적습니다.
- 1차 현장 고지: 원금
- 2차 우편 고지: 납기 안에는 원금, 납기 뒤에는 원금에 가산금 200% 합산
- 3차 우편 고지: 원금과 가산금 합산
- 압류예정통보서 발송
- 압류등록
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라는 것이 공사 안내이고, 체납액을 내고 주차사업팀(031-338-6581)에 확인하면 압류가 풀립니다.
용인도시공사 번호판 교부소와 발급 수수료
용인시 자동차 번호판은 용인도시공사 번호판사업팀이 제작하고 교부합니다. 제작소와 교부소 위치가 다릅니다.
- 번호판 제작소 — 처인구 중부대로 1217(차량등록사업소 내), 031-336-8787
- 번호판 교부소 —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미르스타디움), 031-322-2924
- 번호판 탈부착소 — 미르스타디움 지하주차장, 070-4283-3777
- 운영시간 — 09:00~18:00
- 일반 번호판 한 대분 — 13,000원(앞·뒤 각 6,000원 포함)
- 전기차·필름식 한 대분 — 30,000원(앞·뒤 각 14,500원 포함)
한 장만 다시 받을 때는 앞 번호판 6,000원, 뒤 번호판 7,000원이고, 전기차·필름식은 앞 14,500원, 뒤 15,500원입니다. 대형 번호판은 대형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고 금액은 중형과 같습니다.
이륜차 번호판(1장 5,000원)은 공사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각 구청이나 처인구 읍·면 행정복지센터 교통과에서 받습니다.
- 보조판 5,000원, 컬러 보조판 15,000원
- 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카·타워크레인: 2장 30,000원
- 기중기·모터그레이더: 2장 25,000원
- 지게차·굴삭기·로더·롤러 등: 1장 15,000원
- 중장비 타각수수료: 관내 77,000원, 경기도 165,000원, 그 외 지역 198,000원
번호판 관련 문의는 번호판사업팀 031-322-2924입니다. 용인도시공사 대표전화는 031-330-3900이고 본사는 처인구 금령로 47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인도시공사 아르피아 축구장은 언제 예약하나요?
사용하려는 달의 전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용인도시공사 대관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21일 10시부터 22일 10시까지는 한 건만 되고, 주말은 사전 등록된 팀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체육시설 대관을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빼고 돌려받습니다.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이용일수 금액과 총액의 10%를 뺍니다.
용인도시공사 견인보관소는 주말에도 차를 찾을 수 있나요?
처인·기흥·수지 견인보관소는 평일 09:00~18:00에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쉽니다. 전화는 세 곳 모두 031-321-658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