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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한건축학회 정회원은 입회비 7만원과 연회비 9만원을 내고, 건축 관련 학과 1~5학년 재학생은 회비가 면제됩니다. 국문논문을 내려면 주저자·교신저자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이어야 하며, 2026년 11월 30일 투고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건축학회 회원 종류와 회비

대한건축학회 개인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네 종류입니다. 회비는 정회원만 냅니다.

구분자격·회비
정회원건축관련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자격(석·박사과정 포함)
정회원 회비입회비 70,000원 + 연회비 90,000원
종신회비1,350,000원
준회원건축관련 대학 3~5학년 재학생 · 입회비·연회비 면제
학생회원건축관련 대학 1~2학년 재학생 · 입회비·연회비 면제
명예회원이사회 의결로 추대 · 회비 면제

회원이 되면 학회지 「建築」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등 간행물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 이용은 연회비 납부자에 한합니다. 학술발표대회·세미나·강습회 참가비 우대, 각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인 경조사 무료 홍보도 회원 혜택입니다. 회장·부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종신회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단체는 특별회원(연 100만~300만원)이나 도서관회원(연 45만원)으로 가입합니다. 입회원서를 이메일(member@aik.or.kr)로 내고 회비를 학회 계좌로 납부하면 정기간행물을 받습니다.

대한건축학회 가입 절차와 학생 회비 면제

개인 가입은 누리집 회원가입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1.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약관에 동의합니다.
  3.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4. 회비를 납부합니다.
  5. 가입이 완료됩니다.
  • 정회원 선택 — 대학졸업자 및 일반(석·박사과정 포함)
  • 준회원 선택 — 대학교 3~5학년 재학생
  • 학생회원 선택 — 대학교 1~2학년 재학생
  • 면제 방법 — 회원정보 입력 후 재학증명서와 함께 '회비면제' 요청
  • 요청처 — member@aik.or.kr
  • 담당 전화 — 02-525-1842

여기서 막히는 지점은 학생 회비 면제가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회원·학생회원으로 정보를 입력한 뒤 재학증명서를 붙여 담당자에게 면제를 요청해야 하고, 담당자가 확인한 뒤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해 줍니다.

준회원이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변경신청서'를 이메일로 내고 정회원 회비를 내야 정회원이 됩니다. 신청서는 회원 및 가입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대한건축학회 탈퇴·휴식회원·환불 규정

탈퇴와 환불 규정은 가입 전에 알아둘 만합니다.

  • 탈퇴 — 준·정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연회비 청구 중단
  • 학생회원 — 탈퇴서 대상에서 제외
  • 휴식회원 — 군복무·해외 유학·장기체류 시 사전 신청 → 그 기간 회비 면제
  • 휴식 중 제한 — 논문 제출·선거권 등 회원활동 모두 중지
  • 환불 —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 예외 — 중복 납부·서비스 미이용 등은 납부일로부터 3일 이내 문의

정회원이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라면 연락을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회 안내는 탈퇴서를 내야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탈퇴서·휴식회원 신청서·자격변경 신청서 서식은 모두 '회원 및 가입' 화면에 있습니다.

휴식회원은 학회 운영규정 제7조 5항에 근거한 제도로, 정당한 사유로 정회원 활동이 어려운 회원이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건축학회 국문논문 투고 자격과 심사

대한건축학회논문집(JAIK)은 계획·설계·역사·도시·환경설비·구조·재료·시공 분야 국문논문을 싣습니다. 투고는 수시로 받습니다.

  • 투고 자격 — 주저자·교신저자 정회원, 공동저자 준회원 이상, 모두 회비 완납
  • 비회원 — 투고 2~3일 전 가입 권장
  • 심사 의뢰 — 매주 목요일(일요일까지 접수분)
  • 심사기간 — 의뢰일부터 14일(심사자 교체 시 교체일부터 다시 14일)
  • 판정 — 게재가 · 수정게재 · 수정재심 · 게재불가
  • 평균 게재 소요 — 3개월

2024년 8월 5일 이후 투고 논문은 심사자 1인당 최대 3차까지 심사하고, 심사자 2명 중 1명이 게재불가를 주면 세 번째 심사자를 정합니다. 한 명이라도 수정재심이면 재심사로 넘어갑니다.

투고 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심사용 PDF에는 저자명·소속·감사의 글을 지우고, 최종 HWP 파일에서 기재합니다. 투고 후 저자 수정은 불가합니다. 표절·중복게재가 확인되면 최소 3년 이상 투고가 금지됩니다.

대한건축학회 국문논문 투고료·게재료

비용은 투고할 때 한 번, 게재가 확정될 때 한 번 냅니다. 아래는 현재 투고안내에 나온 금액입니다.

  • 투고료 — 90,000원 · 투고 시
  • 게재료 6~8쪽 — 130,000원
  • 게재료 9~10쪽 — 180,000원
  • 게재료 11~12쪽 — 230,000원
  • 게재료 할인 — 학회 회원카드 결제 시 10%
  • 발행 — 매달 30일, 연 12회 · KCI 우수등재 · SCOPUS

게재료는 2025년 4월 28일 이후 접수된 논문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이사회에서 논문집규정 개정이 승인돼 2026년 11월 30일 투고 논문부터 저자 자격 확대, 제출비용 인상, 급행 심사 신설이 적용됩니다. 바뀐 금액은 학회소식의 개정 안내(2026년 9월 22일) 변경대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투고와 심사는 누리집 '논문투고 → 논문심사함(투고자)'에서 하고, 문의는 02-525-1846(journal@aik.or.kr)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등록비와 건축센터 대관

2026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10월 21일(수)~23일(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숙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생회원·준회원 — 1차 60,000 · 2차 80,000 · 현장 100,000원
  • 정회원(석·박사과정) — 1차 120,000 · 2차 160,000 · 현장 180,000원
  • 정회원(일반) — 1차 150,000 · 2차 180,000 · 현장 250,000원
  • 비회원·미납회원 — 1차 200,000 · 2차 240,000 · 현장 300,000원
  • 2차 사전등록 — 10월 1일~10월 14일 17시, 취소도 같은 시각까지
  • 현장등록 — 환불 불가

학생·준회원과 석·박사과정 정회원은 결제 전에 재학증명서나 학생증을 올려야 합니다. 미납회원은 비회원과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전등록자는 행사 주간에 받은 문자 QR로 무인 등록합니다. 문의는 02-525-1844입니다.

서초동 건축센터는 대관도 합니다. 2시간 기본 대관료(부가세 별도)는 지하1층 강당(130석) 일반 400,000원·회원 320,000원, 6층 대회의실(30석) 300,000원·240,000원, 5층 501호(20석) 140,000원·112,000원, 502호(15석) 150,000원·120,000원입니다.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은 100% 할증이 붙습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효령로 87, 대표전화 02-525-184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건축학회 회비는 얼마인가요?

정회원은 입회비 70,000원과 연회비 90,000원이고 종신회비는 1,350,000원입니다. 건축 관련 학과 3~5학년 준회원과 1~2학년 학생회원은 재학증명서와 함께 면제를 요청하면 회비가 면제됩니다.

대한건축학회를 탈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회원을 제외한 준회원·정회원은 회원탈퇴서를 member@aik.or.kr로 내야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탈퇴서 서식은 회원 및 가입 화면에서 받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논문 투고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투고안내 기준 투고료는 90,000원이고 게재료는 쪽수에 따라 130,000~230,000원입니다. 2026년 11월 30일 투고 논문부터 제출비용 인상과 급행 신설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