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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고양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갈 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입니다.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받을 수 있고, 인천공항 사무소만 주말·공휴일에도 엽니다. 국가별 조건 안내문과 신청 서식은 누리집에서 내려받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출국 검역 순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고양이를 데리고 출국할 때 상대국이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검역본부가 2023년에 낸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서류 준비에 보통 한 달 이상, 일본과 호주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1. 가려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동물검역기관에 입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받습니다.
  3. 나라에 따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사전 수입허가 같은 부속서류를 준비합니다.
  4. 반려동물과 함께 공항·항만의 검역본부 사무소를 방문해 검역을 신청합니다.
  5.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마치면 검역증명서를 받습니다.
  6. 항공사·선사 데스크에서 탑승 안내를 받습니다.
구분내용
발급 기관공항·항만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
검사서류검사, 임상검사
수수료10,000원/건
기내 탑승검역본부가 아니라 항공사·선사에 문의
대리 신청위임장 제출
대표전화054-912-1000

막히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검역본부는 상대국 조건을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국 조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사무소부터 가면, 준비에 오래 걸리는 부속서류가 빠져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 운영시간과 발급 시기

사무소마다 여는 날이 다릅니다. 주말 출국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일반 사무소 — 평일 09:00~18:00, 점심 12~13시
  • 주말·공휴일 — 휴무
  • 인천공항 T1·T2 — 주말·공휴일에도 09:00~18:00
  • 발급 가능 시점 —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 출국 당일 — 가능, 체크인 최소 2시간 전 방문
  • 유효기간 — 상대국 규정에 따라 다름(10일, 30일 등)

신청자가 많은 날은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검역본부는 방문 전에 사무소로 전화해 예약하거나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무소는 2106호(032-740-2660·2661), 제2여객터미널은 2F-750호(032-740-2028)입니다. 김포공항은 02-2664-2601, 김해공항은 051-971-1925입니다.

검역본부가 10일 전부터 발급하더라도 상대국이 '출국 전 7일 이내'나 '48시간 이내' 발급을 요구하면 그 기한에 맞춰야 합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상대국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병원 서류 준비

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은 검역본부 누리집에 있습니다.

  • 발급처 — 동물병원
  • 작성 범위 — 그 병원이 직접 진료한 내역만(수의사법)
  • 접종 병원이 다를 때 — 광견병·종합백신 병원에서 각각 발급
  • 외국 접종 기록 — 제출 가능하나 사전 문의, 국내 병원 증명서 함께
  • 국내 병원 증명서 시점 — 출국일 10일 이내
  • 마이크로칩 —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이식

가장 많이 막히는 경우가 병원이 둘 이상일 때입니다. 광견병 백신은 A병원, 종합백신은 B병원에서 맞았다면 한 병원이 둘을 함께 적어 줄 수 없습니다. 병원마다 증명서를 받아 모두 내야 합니다.

외국에서 맞은 광견병 백신 증명서도 낼 수 있지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역증명서를 신청할 사무소에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국 10일 이내 국내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같이 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증명서 수정·환승·국내선

출국 계획이 바뀌거나 경유 항공편을 탈 때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 편명·출국일 변경 — 수정 후 재발급(다른 사무소도 확인 후 가능)
  • 지역사무소에서 발급 — 출국 당일 공항 사무소 재방문 불필요
  • 환승 — 대부분 검역 없음, EU는 환승도 검역서류 요구
  • 제주도 국내선 — 검역증명서 필요 없음
  • 목적지 검역 불합격 — 입국 거부, 격리, 반송
  • 상업용 — 판매·전시·경연·입양 목적은 더 엄격

국내 이동에는 동물검역이 없어 제주도에 갈 때는 검역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항공사나 여객선마다 반려동물 운송 규정이 따로 있으니 그쪽 조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EU 국가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환승만 해도 검역서류를 요구하므로 최종 목적지 서류만 챙기면 안 됩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직항을 권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별 안내문과 서식

나라별 조건은 누리집 '국가별 개고양이 검역절차' 메뉴의 수출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에서 내려받습니다.

  • 북미 — 미국(비상업·상업·하와이·괌), 캐나다(비상업·상업)
  • 유럽 — EU, 영국, 러시아
  • 오세아니아 — 호주(개·고양이 따로), 뉴질랜드
  • 아시아 —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몽골
  • 기타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나마, 모로코
  • 서식 —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동물검역신청서, 위임장

같은 페이지에서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출 동물 검역 절차 Q&A', 제출 서류 작성 예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비상업용과 상업용 안내문이 따로 있으니, 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거나 이주하는 경우는 비상업용을 봅니다.

안내문은 검역관들이 각국 정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고, 상대국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대사관이나 상대국 검역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귀국할 때 수입검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한국 수입검역을 받습니다. 세관 검사대를 지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서류를 냅니다.

  • 검역증명서 — 출발국 정부기관 발행(EU 출발은 Pet Passport로 대체)
  • 마이크로칩 — 모든 연령, 번호가 증명서에 기재
  • 광견병 중화항체가 — 0.5IU/ml 이상, 채혈 24개월 이내
  • 항체가 면제 — 생후 90일 미만, 광견병 비발생지역
  • 사전신고 없이 — 9마리 이하
  • 증명서 미제출 — 반송 대상

놓치기 쉬운 것은 출국 때 받은 수출검역증명서입니다. 검역본부 종합안내서는 이 증명서를 출발국 검역증명서 대신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항체가 검사 성적서도 출국 전에 국내에서 미리 받아 두면 해외에서 서류를 급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공항·항만 검역시설에서 계류검역을 받고, 운송비·사육관리비·검사비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인천공항 동물검역대는 제1여객터미널 수하물수취대 4·11·12·19번 앞, 제2여객터미널 1·13·20번 앞에 있습니다. 수입 기준의 세부 내용은 마이크로칩과 항체가 기준을 다룬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검역증명서는 언제 받나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국이 출국 전 7일 이내나 48시간 이내 발급을 요구하면 그 기한에 맞춰야 하고, 출국 당일에도 체크인 최소 2시간 전에 공항 사무소를 찾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사무소는 주말에도 여나요?

일반 사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엽니다.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동물검역 사무소만 주말과 공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운영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검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국용 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한 건에 10,000원입니다. 동물병원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