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카디프생명(https://www.cardif.co.kr) 보험금 청구 서류와 인터넷 접수 한도

금융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인터넷·팩스·이메일로 받는 보험금을 100만원 이하 입원·수술·골절로 묶어 두었습니다. 사망·장해·암 같은 진단 보험금은 금액이 작아도 우편으로 원본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금 접수 경로 — 100만원 기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보험금을 받는 경로를 금액과 종류로 나눠 둡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접수 경로내용
MY카디프(인터넷·앱)100만원 이하 입원·수술·골절만
팩스02-3788-8939 · 100만원 이하, 사망·장해·진단 불가
이메일dl.cardif@cardif.co.kr · 100만원 이하, 사망·장해·진단 불가
우편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7층·11층 보험금 담당자 앞
진단건 범위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문의고객센터 1688-1118

정리하면 사망·장해·진단 보험금은 금액이 작아도 인터넷·팩스·이메일로 낼 수 없습니다. 100만원을 넘는 입원·수술·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인터넷 청구는 MY카디프 → 보험금 청구에서 합니다.

  1. 청구 대상을 고릅니다. 본인, 미성년 자녀, 다른 사람의 대리청구 중 하나입니다.
  2.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를 합니다.
  3. 고객 정보를 넣고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병원 서류 사진을 올립니다. 한 장에 10MB, 최대 5개까지입니다.

인터넷 청구는 개인정보 동의 문제로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만 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이고 계약자가 부모(친권자)라면 그 부모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금별 구비서류

모든 청구에 공통으로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와 수익자 통장·신분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보험금 종류별 서류를 더합니다.

  • 입원 — 진단서 (50만원 이하는 진단명 있는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로 대신)
  • 수술 — 진단서 + 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가 있는 수술확인서
  • 골절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있는 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 암 진단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불가 시 MRI 결과지)
  • 뇌졸중·급성심근경색 — 진단서 + CT·MRI·심전도 등 정밀검사결과지
  •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콜센터·지급담당자와 상의)

장해 보험금은 진단서를 떼기 전에 먼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사지절단(절단 부위·X-ray), 인공관절치환술(수술명·수술일자), 비장·신장 적출은 일반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해사고라면 사고를 입증하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는 경찰서·소방서나 손해보험사·공제조합의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의료사고 같은 법원 분쟁은 판결문입니다. 확인서를 뗄 수 없는 사고는 병원 초진차트와 청구서의 사고 내용 기재로 대신합니다.

사망 보험금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이 필요하고,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관계 서류를,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서류 양식은 누리집 고객센터 → 보험서비스 이용안내 → 보험금청구에서 내려받습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심사 기간·청구 시효·대리 청구

서류를 보낸 뒤에는 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서면 심사 — 접수일 빼고 3영업일 이내 지급 여부 판단
  •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별도 안내 (손해사정업체 위탁 가능)
  • 청구 시효 — 사고일부터 3년
  • 대리 청구 서류 — 위임장 + 청구권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동의서
  • 중복 가입 — 생명보험은 가입한 모든 계약에서 약관대로 지급
  • 가입 전 사고 — 보장 안 됨

3영업일은 서류가 빠짐없이 접수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종류별 서류를 다 챙겨 보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치매처럼 나중에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걱정된다면 보험금 지정대리인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대신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 두는 제도이고,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객센터 1688-1118로 문의합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와 시간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조회 없이 받지만 경로마다 한도와 시간이 다릅니다.

  • MY카디프 — 계약별 5천만원 한도 · 평일 09:00~22:00
  • 전화 1688-1118 — 금액 제한 없음 · 평일 09:00~17:00
  • 본사 방문 — 평일 09:00~16:00 · 계약자 신분증
  • 우편 — 대출신청서(인감 날인)·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 지급 — 신청일 (2013.2.18~2015.12.31 가입 변액은 2영업일)
  • 수수료 — 추가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5천만원을 넘게 받아야 하면 앱이 아니라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는 평일 오후 5시까지라 저녁에는 MY카디프만 됩니다. 공휴일에는 모든 경로가 쉽니다.

해외에 머무는 중이라면 계약별 실수령액 기준으로 콜센터는 1억원(대출은 한도 없음), 앱은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해외 체류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지급일은 개인 고객 기준이라 미성년자·법인·대리인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해지·중도인출과 MY카디프

해지와 중도인출은 가입한 금융기관 지점에서도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했다면 그 금융기관의 모든 지점이 창구입니다.

  • 해지 경로 — 가입 금융기관 지점, 우편, 본사 방문, MY카디프
  • 전화 해지 — 1억원 이하만 · 통신판매상품은 녹취로 서류 없이
  • 대리인 해지 —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계약자 신분증 사본
  • 중도인출 지급 — 저축성 당일, 변액 2~3영업일
  • 전화 중도인출 — 1억원 이하
  • MY카디프 PC — Windows 10 최적화, Mac은 앱으로

미성년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친권자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운영 비용, 미상각신계약비 등을 뺀 금액이라 낸 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MY카디프는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뉴별 이용시간은 계약현황·개인정보·증명서가 공휴일 포함 08:00~22:00, 사고보험금 청구가 영업일 08:00~22:00, 납입·대출·펀드변경·중도인출이 영업일 09:00~22:00입니다.

PC에서 로그인이 안 되면 보안 프로그램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키보드 입력이 안 되면 제어판에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고, Mac에서는 MY카디프를 쓸 수 없으니 앱을 이용합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료 연체와 보험유지 지원제도

자동이체가 잔고 부족으로 빠지지 않으면 정해진 다음 날짜에 다시 청구됩니다.

  • 이체일 7일 — 15일에 재청구
  • 이체일 15일 — 20일에 재청구
  • 이체일 20일 — 25일에 재청구
  • 이체일 25일 — 말일에 재청구
  • 2개월 미납 — 해지 예고 안내장 발송
  • 해지 후 잘못 출금 — 출금일 + 2영업일에 다시 입금

보험료를 다른 사람 계좌로 내려면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계좌만 됩니다. 콜센터로 바꿀 때는 최근 3개월 안에 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카드 납부는 카드 납부가 되는 상품에 한해 계약자 본인 명의 카드만 됩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유지 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계약자나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납입유예: 6개월 또는 12개월 중 골라 주계약 납입기간 중 1회. 연체가 있거나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이 걸린 계약, 남은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은 제한됩니다.
  2.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계약당 1회, 할인율 3%(다른 할인과 합쳐 최고 10%), 1년간 적용.
  3.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유예 기간의 미납 이자에는 별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금은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금액 100만원 이하의 입원·수술·골절 보험금만 MY카디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장해·진단(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보험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인터넷·팩스·이메일로 접수되지 않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서류가 빠짐없이 접수되면 서면 심사는 접수일을 제외하고 3영업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따로 안내합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계약대출은 얼마까지 되나요?

MY카디프로는 계약별 5천만원까지 평일 09시~22시에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 1688-1118로 전화하면 평일 09시~17시에 금액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외 추가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