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계약 분쟁을 소송 대신 중재·조정·알선으로 푸는 기관입니다.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냅니다. 합의가 없으면 한쪽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무료 알선부터 쓸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정·알선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푸는 방법은 중재, 조정, 알선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상대방과 미리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재 | 중재합의가 있어야 신청 · 중재인이 판정 |
| 중재 효력 | 법원 확정판결과 같음 · 단심(항소·상고 없음) |
| 조정 | 조정합의 필요 · 없으면 상대방 참여 권유요청 |
| 조정 결과 | 당사자끼리 합의해야 성립 |
| 알선 | 한쪽 신청만으로 진행 · 무료 |
| 알선 결과 | 법적 구속력 없음 |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재법 제8조에 따라 이메일·팩스 같은 통신수단으로 주고받은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들어 있거나, 중재조항이 있는 문서를 계약서가 인용하고 있어도 서면 합의로 봅니다.
합의는 계약할 때 계약서에 넣는 사전 중재조항과 분쟁이 생긴 뒤 맺는 사후 중재합의가 있습니다. 중재원은 분쟁이 생긴 뒤에는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계약 단계에서 조항을 넣으라고 안내하며, 누리집 '중재 합의' 메뉴에 표준중재조항과 국문·영문 중재합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중재합의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중재합의가 있는데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1차 변론기일 전까지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중재법 제9조). 반대로 중재판정이 나오면 불만이 있어도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조정을 하는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을 운영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0년 5월 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지정 조정기관으로 이 조정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없습니다
중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받지 않습니다. 누리집에는 양식과 작성 사례만 있고, 제출은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 중재신청서 — 누리집 '중재 신청'에 양식·작성사례
- 중재합의서 —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로 대신
- 입증서류 — 계약서·약정서·서신 등, 갑제1호증부터 번호
- 위임장 — 대리인이 있을 때
- 등기부등본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중재비용 — 신청할 때 예납
제출 부수는 중재인, 사무국, 상대방에게 한 부씩 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중재 3부, 3인중재 5부
- 국내중재는 신청금액 5억원 이하면 3부, 넘으면 5부
- 피신청인이 여럿이면 그 수만큼 더 냅니다
- 상대방이 정부면 1부를 더 냅니다
중재원이 신청서에서 따로 유의하라고 짚는 곳은 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법인은 회사명·대표자·주소가 법인등기부와, 개인은 이름·주소가 주민등록등본과 같아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처럼 결론을 적고, 신청이유에는 청구금액의 산출근거를 밝힙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중재신청서를 내고 중재비용을 예납합니다.
- 비용 납부 뒤 사무국이 양쪽에 절차 개시를 통지합니다.
- 중재판정부를 구성합니다.
- 중재판정부가 양쪽 의견을 듣고 증거를 받는 심리를 엽니다.
-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진행 상황은 누리집 '중재 진행내역 조회'에서 중재원 공문 하단의 확인번호(9자리-6자리)를 넣어 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비용 예시와 철회 때 반환 기준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경비, 중재인수당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누리집 비용계산 화면의 예시로, 관리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신청금액 1천만원 — 관리요금 110,000원 · 중재인수당 0원 · 합계 110,000원
- 신청금액 3천만원 — 관리요금 330,000원 · 중재인수당 100,000원 · 합계 430,000원
- 신청금액 1억원 — 관리요금 1,100,000원 · 중재인수당 300,000원 · 합계 1,400,000원
- 신청금액 2억원 — 관리요금 1,650,000원 · 중재인수당 800,000원 · 합계 2,450,000원
- 신청금액 5억원 — 관리요금 5,225,000원 · 중재인수당 2,620,000원 · 합계 7,845,000원
- 관리요금 최소액 — 100,000원(부가세 제외)
중재원은 이 금액이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금액 2억원 이하 사건은 당사자 부담을 줄이려고 중재인수당을 최소금액으로 받지만, 중재인을 3명으로 합의하면 평균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경비는 중재인·증인·감정인 경비, 통역·번역, 속기록 작성 비용 등으로, 당사자가 요청한 것이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상대방이 반대신청을 해도 비용이 붙고,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최종 판정에서 정합니다.
판정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하면 관리요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모두 사무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접수통지 발송 전: 5만원을 넘는 금액 반환
-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전: 5만원을 넘는 관리요금의 3분의 1을 빼고 반환
- 1차 심리예정일 48시간 전까지: 5만원을 넘는 관리요금의 2분의 1을 빼고 반환
대한상사중재원 신속절차와 중재인 선정
신청금액이 작은 국내 사건은 절차를 줄인 신속절차로 진행합니다.
- 국내 신속절차 대상 — 신청금액 1억원 이하 또는 당사자 합의
- 중재인 — 따로 합의가 없으면 사무국이 1명 선정
- 심리 — 1회 구술심리 원칙
- 판정 기한 — 판정부 구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
- 국제 신속절차 대상 — 5억원 이하 또는 합의
- 국제 판정 기한 — 판정부 구성일부터 6개월 이내
국제 신속절차는 5천만원 이하 사건이면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신속절차가 아닌 일반 사건은 사무국이 양쪽에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보냅니다. 신청금액 5억원 이하는 5명, 넘으면 10명이 명단에 오르고, 사무국은 양쪽이 고른 결과를 존중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합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중재인을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인은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부에서 나옵니다. 누리집 '중재인' 메뉴에서 직종별 현황과 중재인 검색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내린 판정은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승인·집행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가입할 때 상사 분쟁에만, 그리고 상대 나라도 협약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유보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 합의가 없으면 참여 권유요청
조정은 조정인이 양쪽 대화를 도와 스스로 합의하게 하는 절차로,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조정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매, 납품, 건설, 무역, 보험, 의료, 부동산 같은 민사·상사 분쟁이 모두 대상입니다.
- 조정합의 있음 — 바로 접수통지 단계
- 조정합의 없음 — 조정참여 권유요청서 함께 제출
- 상대방 회신 기한 —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무회신이면 종료
- 제출 부수 — 신청서·증거자료 3부
- 답변서 —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부
- 통지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 등
상대방이 조정동의서를 보내면 권유요청서와 동의서가 합쳐져 조정합의가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절차를 끝냅니다.
조정 비용은 관리요금과 조정인수당이 신청금액 구간별 정액이고, 관리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 2천만원 이하: 관리요금 50,000원, 조정인수당 0원
- 2천만원 초과~1억원: 관리요금 200,000원, 조정인수당 0원
- 조정 회의가 2회를 넘으면 1회마다 조정인수당 100,000원 추가
조정인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돕는 사람이고, 언제든 구두나 서면으로 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무료 알선과 서울·부산 창구
알선은 중재원 직원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이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한쪽 신청만으로 시작되고 경비는 모두 무료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국내알선 — 국내 당사자끼리, 1~2개월 범위
- 대내알선 — 외국 당사자가 국내 당사자 상대, 2개월 이내
- 대외알선 — 국내 당사자가 외국 당사자 상대, 3개월 범위
-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알선 신청 및 조회'(국내알선·국제알선 대외)
- 서울 본원 — 강남구 영동대로 511 18층 · 02-551-2000
- 부산지부 —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4층 · 051-441-7032
알선 대상은 물품·용역 대금, 하자보수, 납품이행, 대리점 커미션, 운송 지연·물품 손상, 투자 지분 정산, 산업재산권 사용료, 추가공사비·지체상금, 공장·상가·주택의 분양·매매·임대차 계약 위반 같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입니다.
대내알선은 대외무역법 제44조(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근거합니다.
서울 본원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에 있고, 팩스는 중재 02-551-2020, 알선 및 상담 02-551-2113으로 나뉩니다. 부산지부는 1호선 범내골역 4번 또는 6번 출구에서 300m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합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분쟁이 생긴 뒤 양쪽이 따로 중재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합의가 없을 때는 한쪽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무료 알선이나, 상대방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조정을 이용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중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받지 않고 중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단독중재는 3부, 3인중재는 5부를 내고, 신청할 때 중재비용을 예납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비용은 얼마인가요?
누리집 비용계산 예시로 신청금액 1천만원은 110,000원, 1억원은 1,400,000원, 5억원은 7,845,000원입니다. 관리요금과 중재인수당을 합친 금액이고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