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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은 계약 분쟁을 소송 대신 중재·조정·알선으로 푸는 기관입니다.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냅니다. 합의가 없으면 한쪽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무료 알선부터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