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는 단행본 1권 이상을 냈거나 웹툰을 3개월 이상 연재한 작가가 가입하는 단체입니다. 가입하자마자 정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3개월은 준회원이고, 회비를 빠짐없이 내야 정회원이 됩니다. 2027년부터는 신규 입회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입회 자격 — 단행본 1권 또는 웹툰 3개월
한국만화가협회의 작가 회원(정회원·준회원)은 만화 작가로서 활동 실적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 구분 | 자격 |
|---|---|
| 단행본 작가 | 만화 단행본 1권 이상 출판 (분야 무관) |
| 웹툰 작가 | 3개월 이상 웹툰 연재 |
| 협력회원 | 협회 취지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개인·기업·기관·단체 |
| 협력회원 인준 | 이사회 인준 |
| 원로회원 | 정회원 중 만 65세 이상 |
| 인준 기관 | 이사회 |
장르나 연재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출판만화든 웹툰이든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정관은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 협력회원으로 나눕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모두 만화 작가이고, 둘을 가르는 기준은 뒤에서 다룰 회비 납부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입회 신청 순서와 2027년 입회비
입회 신청은 누리집 '입회 안내'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제출 서류 — 입회 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동의서 용도 — 기부금영수증 발행
- 신청 방법 — 입회 안내 화면의 온라인 신청서
- 처리 — 검토 후 개별 안내
- 승인 — 이사회 승인
- 입회비 — 현재 없음, 2027년부터 도입 예정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입회 안내 → 기준·절차'에서 자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입회 원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 협회 검토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개별 안내를 받습니다.
- 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고 회비를 냅니다.
지금은 입회비가 없지만 '혜택·회비' 화면에 2027년부터 신규 입회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회비와 정회원이 되는 기준
회비는 회원관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회원이냐 준회원이냐가 회비를 빠짐없이 냈는지로 갈립니다.
- 최소 회비 — 월 2만원, 연 24만원
- 연납 기한 — 당해 연도 말일까지
- 입회 직후 — 3개월간 준회원
- 신입 정회원 전환 — 가입 후 3개월 연속 자동이체 납부 시 그해 정회원
- 다음 해 정회원 — 잔여 회비까지 납부
- 기존 회원 — 전년도 회비를 매월 빠짐없이 낸 회원이 그해 정회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정회원 자격이 전년도 납부 실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회비를 한 달이라도 빠뜨리면 다음 해에 준회원이 됩니다. 연 24만원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 이듬해 정회원이 된다고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납부한 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영수증은 첫 화면 빠른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최소 연회비를 깎아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회원 명부는 입회 신청서와 전년도 연회비 납부 자료로 만들어 매년 1월에 정비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준회원·협력회원 혜택 차이
회원 종류에 따라 받는 권리와 혜택이 다릅니다.
- 정회원 — 총회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회원 증명서, 협회 사업 참여(전문가 Pool 등록)
- 정회원 추가 — 행사·교육 무료 또는 할인, 경조사 지원, 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 준회원 — 각종 회의 참관, 회원 정보 게시, 행사·교육 일부 할인, 경조사 문자
- 협력회원(개인) — 연 24만원 · 회의 의견 개진, 회원 증명서, 사업 참여
- 협력회원(단체) — 연 100만원 · 기업 CI 공개, 행사·교육 참여 행사당 4명까지
- 원로회원 —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정회원은 누리집 회원 정보 화면에 작가 홈이나 SNS 링크를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회원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니,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회원이라도 총회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총회 당일 불참하면서 서면위임장을 내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봅니다.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회 의결로 다시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에 못 가면 위임장을 꼭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부 지원 범위와 제휴 혜택은 사업과 제휴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회비 면제와 원로회원·징계 규정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그해 면제 — 후원금을 연회비 이상 납부
- 평생 면제 — 2014년 1월 1일 이후 누적 후원금 1,000만원 이상
- 2023년 3월 이전 평생 면제자 — 계속 면제
- 원로회원(정관) — 정회원 중 만 65세 이상, 회비 의무 없음
- 원로회원(회원관리규칙) — 최소 10년 이상 정회원 유지한 경우 면제 가능
- 56세 이후 가입 — 연회비 추가 납부 가능
원로회원 면제는 정관과 회원관리규칙의 표현이 다릅니다. 정관은 원로회원에게 회비 의무가 없다고 하고, 회원관리규칙은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원로회원에 한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 규정도 알아 둘 만합니다. 협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간 불화를 조장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사회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경고, 권리 정지,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한 달 안에 한 번 소명할 수 있고, 징계 결과는 홈페이지에 실명과 필명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탈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상담·증명서 신청과 사무국 연락처
회원이 자주 쓰는 서비스는 첫 화면 빠른 메뉴에 모여 있고 대부분 온라인 신청서로 접수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 온라인 신청서
- 기부금영수증 — 온라인 신청서
- 법률상담 — 온라인 신청서
- 세무상담 — 온라인 신청서
- 만화표준계약서 — 자료실 기타자료에서 내려받기
- 회비 자동 납부 — 하단 '회비 자동 납부 신청 바로가기'
사무국 연락처와 통화 가능 시간은 이렇습니다. 점심시간(12:30~13:30)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전화: 02-757-8485~7
- 통화 가능: 평일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 휴무: 토·일요일, 공휴일
- 이메일: coremanhwa@cartoon.or.kr
-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홍보·사업·섭외·후원 문의는 '온라인 문의' 메뉴에서 분야를 골라 남깁니다. 공모전과 지원사업 소식은 '자료실 → 공모전·사업소식'에 올라오고, 협회에는 웹툰 자율규제를 맡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 8명)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만화가협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만화 단행본을 1권 이상 출판했거나 웹툰을 3개월 이상 연재했으면 분야와 상관없이 작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내면 검토 후 개별 안내를 받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회비는 얼마인가요?
작가 회원 회비는 월 2만원, 연 24만원입니다. 협력회원은 개인 연 24만원, 기업·기관·단체 연 100만원입니다. 납부한 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은 어떻게 되나요?
입회 후 3개월간은 준회원입니다. 신입 회원은 가입 후 3개월 연속 자동이체로 회비를 내면 그해 정회원이 되고, 기존 회원은 전년도 회비를 매월 빠짐없이 낸 경우 정회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