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예약은 대표자 본인만 받고, 예약한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상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장애인·임산부는 재단 직원이 사업장으로 찾아오는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 경로 — 예약·무예약·찾아가는 보증드림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 상담은 네 가지 경로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증드림 비대면 | 앱 또는 PC(untact.koreg.or.kr), '상품 선택 후 보증신청' |
| 방문상담예약 | 누리집에서 지점·일자 선택 후 방문, 대표자 본인만 |
| 패스트트랙 | 예약 없이 영업시간 09~16시에 관할 영업점 방문 |
| 찾아가는 보증드림 | 만 65세 이상·장애인·임산부, 직원이 사업장 방문 |
| 예약 불필요 상담 | 기한연장, 회수보증(대환) |
| 대표전화 | 043-249-5700 |
방문상담예약에서 막히는 지점은 유의사항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니면 상담이 안 되고, 중복 예약은 받지 않으며,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상담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할 때 고른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르면 상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증드림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 누리집 '찾아가는 보증드림' 버튼이나 043-249-5700으로 신청합니다.
- 재단 담당자가 연락해 방문 일시를 정합니다(신청 2주 안 진행 예정).
- 담당 직원이 사업장에 와서 보증상담과 보증드림 신청을 안내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순서가 다릅니다. 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먼저 받은 뒤 재단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점별 관할과 전화번호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본지점 안내 화면에서 괴산군은 충주지점과 청주청원지점, 증평군은 혁신도시지점과 청주청원지점에 함께 걸려 있습니다.
- 본점 — 청주 서원구·흥덕구 / 흥덕구 풍산로 50 / 043-249-5700
- 청주상당지점 — 청주 상당구 / 상당구 상당로 60 / 043-279-7960
- 청주청원지점 — 청주 청원구·증평군·괴산군 / 청원구 공항로150번길 73 / 043-279-7950
- 충주지점 — 충주시·괴산군 / 충주시 국원대로 100 / 043-249-5760
- 혁신도시지점 —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74 / 043-249-5770
- 남부지점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옥천읍 동부로 15 / 043-249-5780
- 제천지점 — 제천시·단양군 / 제천시 풍양로 92 / 043-249-5790
고객지원센터는 청주 상당구 상당로 60 2층에 있고 번호는 대표전화와 같은 043-249-5700입니다. 채무조정·소멸시효·관리종결 확인은 재기지원부 043-249-5722가 맡습니다.
재단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사업자나 1인 소상공인을 위해 협약 은행 창구에서 보증 신청을 받는 무방문 신용보증 제도도 운영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심사 기간·한도·연대보증
재단 자주하는질문에 나온 심사 기준입니다.
- 표준심사일수 — 7일 (지자체자금 등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림)
- 한도 사전 안내 — 전화로 불가 (정보조회 동의 필요)
- 같은 기업 한도 — 8억원 이내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합계)
- 여러 사업자 — 개인 기준 한도, 사업자별로 따로 보증 불가
- 개업 전 — 보증 불가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어야)
- 연대보증인 — 원칙적으로 운용하지 않음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면 다른 사업자의 매출은 증빙을 내면 자금수지 평가에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제 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올라 있어야 하고, 아니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연대보증 입보 면제를 받아야 보증이 됩니다.
신청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와 대면 신청 시 신분증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무제표증명원·인감증명서(모두 1개월 이내 발급)가 더 필요합니다. 사전 동의가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서류를 재단이 직접 확인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계산과 중도상환 환급
보증료는 은행 이자와 따로 재단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 계산식 — 보증금액 × 보증 이용기간 × 보증료율
- 보증료율 — 신용등급 등에 따라 연 0.5~2%
- 납부 시점 — 대출 실행 전
- 연체보증료 — 납부할 보증료 × 연 10%
- 추가보증료 — 만기에 못 갚은 금액에 보증료율 + 0.5%
- 신용카드 납부 — 가능, 할부수수료는 고객 부담
보증비율은 대출금 중 재단이 보증하는 비율입니다. 재단 예시로 보증서담보대출 5,000만원의 보증비율이 90%면 보증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만기 전에 대출을 갚으면 남은 기간의 보증료를 일할 계산해 돌려줍니다. 영업점이 주기적으로 환급하지만, 직접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 보증드림 앱 '마이페이지 > 환급/미환급보증료조회'에서 신청합니다.
- 또는 누리집 '서비스 바로가기 > 미환급 보증료 조회하기'에서 신청합니다.
-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로만 받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기한연장·회수보증·브릿지보증
만기가 다가오면 기한연장, 회수보증, 브릿지보증 가운데 하나로 이어집니다.
- 통지 — 기한연장 대상은 만기 1개월 전 문자·우편 통지
- 기한연장 신청 — 보증드림 '신용보증 > 보증기한연장신청'
- 1년 만기 보증서 — 최초 대출원금 20% 내외 상환 후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연장
- 회수보증(대환) — 새 보증부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 금리가 오를 수 있음
- 브릿지보증 — 폐업한 경우, 대면 신청만, 최초 대출원금 20% 상환
- 상담 — 기한연장·회수보증은 예약 없이 관할 영업점
통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표전화 043-249-5700으로 연장 가능 여부를 물으면 됩니다. 폐업하면 기한연장과 회수보증이 모두 안 되고 브릿지보증만 남습니다.
채무잔액확인서는 보증드림 앱 '채무관리 > 채무잔액확인서 신청', 관할 영업점 본인 방문(오전 9시~오후 4시), 법무사를 통한 대리인 우편 신청으로 받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협약 건강검진과 새출발 재기지원
재단은 도내 협약 검진기관 네 곳(청주 3곳, 충주 1곳)과 소상공인 건강검진을 운영합니다.
- 대상 — 도내 사업 중인 소상공인과 가족(건강보험증 등재자)
- 신청서 작성 — 검진받는 사람이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 가족이 대표인 사업자번호여도 가능
- 전송 시점 — 매월 접수분을 다음 달 5일경 검진기관에 전송
- 검진일 — 신청 후 1개월 이후로 잡도록 안내
- 충주 협약기관 — 선택검사 비용 10% 할인
검진일은 검진기관이 개별 연락해 확정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원하는 날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성실 상환 중인 도내 소상공인은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는 맞춤형 컨설팅 2회와 경영개선 지원금 최대 200만원, 폐업(예정) 사업자는 심층 컨설팅 2회와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최대 600만원(3.3㎡당 20만원 이내)을 실비로 받습니다. 재단 사전진단 전에 철거를 시작한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사업자 추가모집 접수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시군별 지자체자금(은행금리에서 2~3%p 이자 지원, 보증료 연 1% 내외)은 현재 목록 12건이 모두 접수종료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충북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예약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대표자 본인만 상담받을 수 있고 중복 예약은 안 됩니다. 예약할 때 고른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르면 상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과 회수보증 상담은 예약 없이 받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찾아가는 보증드림은 누가 신청하나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누리집 신청 버튼이나 043-249-5700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연락해 방문 일시를 정하고 직원이 사업장으로 찾아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서는 며칠 만에 나오나요?
표준심사일수는 7일입니다. 지자체자금 접수 기간처럼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