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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설공제조합 누리집은 보증서를 받은 발주자·하수급인·장비 임대업자가 진위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때 찾습니다. 보증금 청구 상담은 고객상담실이 아니라 보증서를 발급한 지점에서 받습니다. 사고를 알고도 청구를 미뤄 늘어난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상담 창구 — 용건마다 다릅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전화 한 곳으로 모든 업무를 받지 않습니다. 대표번호로 걸어 보증금 청구를 물으면 지점으로 다시 안내받게 됩니다.

구분내용
고객상담실1588-1444
고객상담실 업무전자계약, 홈페이지(인터넷창구) 전산 오류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보증금 청구 상담보증서 발급지점
보증·공제·융자 상담조합원 관할지점
온라인홈페이지 상담 · 원격지원 상담

보증채권자, 즉 보증서를 받은 발주자나 하수급인, 장비 임대업자가 청구 상담을 하려면 보증서에 적힌 발급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점 위치는 누리집 조합소개의 지점/보상센터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을 시작으로 선급금보증(1975년), 공사이행보증(1999년) 등을 차례로 내놓았고, 지금은 입찰부터 임대차보증금대체까지 20여 종의 국내 보증 상품을 운영합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급사실조회와 출력

보증서를 받았다면 발급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고객센터의 발급사실조회/통지 메뉴에 조회 화면이 모여 있습니다.

  • 보증서 출력 — 보증서마을에서 보증서 출력
  • 보증서발급 사실조회 — 받은 보증서가 실제 발급됐는지 확인
  • 보증채권자별 보증발급조회 — 채권자 기준으로 발급 내역 조회
  • 현장별 공시조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임대차연체사실 통지 — 임대인이 연체 사실을 조합에 통지
  • 그 밖의 조회 — 확인서·공제증권·제증명·개인신용정보조회 발급 사실

이 조회 화면에서 출력한 보증서 사본은 보증금을 청구할 때 그대로 제출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보증서 창이 뜨지 않거나 OZ Viewer가 실행되지 않으면, FAQ 안내대로 공지사항에 올라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출력이 됩니다. 조회 화면은 별도 인터넷창구(cyberbiz.cgbest.co.kr)에서 새 창으로 열립니다.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매매입찰보증은 보증서를 PDF로 내려받는 방식만 있고, 그 파일을 LH청약센터에 올려야 청약이 끝납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청구 순서와 지급 시점

보증금 청구는 보증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보증사고 발생 — 계약자가 보증서에 적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않아야 사고입니다.
  2. 보증이행 청구 — 사고를 지체 없이 조합에 알리고 서류를 갖춰 청구합니다.
  3. 보증사고 심사 — 원본 제시, 추가자료, 현장 출장조사, 면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지급 — 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 지급합니다.
  • 보증금청구서 — 조합 소정서식
  • 보증서 사본 — 발급사실조회 화면에서 출력
  • 계좌입금의뢰서 — 조합 소정서식
  • 수령계좌 사본 — 보증금 받을 계좌
  • 개인정보 동의서 — 청구권자가 개인인 경우
  • 문의 — 해당 보증 관할지점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청구를 지체해서 늘어난 채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핑계로 미루지 말고 사고를 알게 되면 바로 통지하세요.

원도급사·주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증금 지급정지가처분 같은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급 결정이 늦어집니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서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청구는 대금을 받지 못한 경위를 처음 기성부터 마지막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 일반·특수조건, 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포함
  • 대금 수령 현황 — 하도급공사 기성내역 및 대금수령 현황표(소정서식)
  • 세금계산서·입금증 — 선금 포함 최종기성까지
  • 어음 — 어음 사본, 부도전자어음내역확인서·배서확인서
  • 기성검사 — 1회부터 최종까지 하도급기성검사서, 세부내역은 파일로 이메일
  • 회사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건설업수첩, 하도급통보서

사고로 인정되려면 받지 못한 대금의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합이 요청하면 거래관계 기입장과 공사대금 수령통장 사본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 청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다는 문서가 핵심입니다.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아니면 보수 요청 문서,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다는 증빙, 하자보수 견적서를 냅니다. 공동주택은 시공사·시행사에 보수를 요청한 문서와 공용·전용 하자리스트, 견적서를 내고, 추가 서류는 현장조사 뒤 영업점이 따로 안내합니다.

입찰보증 청구는 낙찰자로 선정됐는데도 기한 안에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이며, 입찰공고문과 낙찰통보서 같은 낙찰 증빙을 함께 냅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 종류별 수수료율과 보증기간

수수료는 보증금액 ×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 보증기간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공사 종류와 세부 보증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 입찰보증 — 보증금액의 0.02%, 최저 3,000원
  • 계약보증 — 연 0.35~0.82% · 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10~20%
  • 하자보수보증 — 연 0.35~0.95% · 보증기간 종료 후 15일 지나면 해제
  • 하도급대금지급 — 현장별 건당 0.19~0.33% · 개별 연 0.58~0.99%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 현장별 연 1.33% · 대여계약별 연 1.03%
  • 임대차보증금대체 — 연 0.80%

보증기간도 상품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개별)은 하도급계약 착공일부터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대여계약별)은 건설기계 사용 개시일부터 사용 종료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입찰보증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입찰신청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 이후 3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하자보수보증은 목적물 인수일과 사용검사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조합원이 사무실을 빌릴 때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서로 내는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서(안) 사본과 국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 가입과 신용평가

보증서를 직접 발급받으려면 조합원이 돼야 하고, 조합원이 되려면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1. 관할지점을 방문합니다.
  2.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3. 그 확인서로 건설업을 등록합니다.
  4. 지점에서 가입과 약정을 마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회사 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정관, 법인통장 사본
  • 조합 서식 — 가입신청서, 출자증권 양수신청서 또는 청약서, 계좌입금의뢰서
  • 지참 —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 도장
  •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개인계좌 사본, 법인 서류 생략

신규 등록이면 출자금을 예치한 지점에, 업종을 추가 등록한 경우는 관할지점에 서류를 냅니다.

조합 신용평가는 의무가 아니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최하위 D등급으로 거래하게 되고, 등급에 따라 건설업 등록용 출자좌수와 보증·융자 한도,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으로 재무제표를 보낼 때 결제 문자가 와도 결제할 필요가 없다고 FAQ는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제조합 보증서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누리집 고객센터의 발급사실조회/통지 메뉴에서 보증서발급 사실조회나 보증채권자별 보증발급조회를 하면 됩니다. 같은 화면에서 보증서 사본을 출력할 수 있어 보증금 청구 서류로 씁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청구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증서를 발급한 지점에 문의합니다. 고객상담실 1588-1444는 전자계약과 홈페이지 전산 오류를 맡는 창구입니다. 지점 위치는 누리집 지점/보상센터 메뉴에서 찾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청구 서류를 심사해 지급할 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주채무자의 이의 제기, 지급정지가처분 같은 법적 분쟁, 증거 서류 미보완이 있으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