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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창신대학교 복학은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에 학생포탈에서 신청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던 학생도 복학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창신대학교 휴학 종류와 횟수 제한

창신대학교 휴학은 다섯 가지이고, 종류에 따라 횟수와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종류내용
일반휴학개인 사정 · 1년(2학기) 원칙
군휴학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임신·출산·육아휴학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1년
질병휴학4주 이상 치료 필요 · 1년
창업휴학창업 · 1년
첫 학기입학·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횟수 제한입니다.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를 넘길 수 없고, 기간으로는 신입생 6학기, 편입생 4학기, 재입학생은 처음 입학한 때부터 합쳐 6학기가 한도입니다.

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은 이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휴학은 각각 한 번에 1년 이내이고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재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중간시험을 치르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했다면 중간시험 성적으로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신대학교 휴학 서류와 제출 기한

휴학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서류를 모아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1. 휴학원을 쓰고 종류별 서류를 붙입니다.
  2. 보호자 동의를 받습니다.
  3.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4. 교무처에 냅니다.
  • 일반휴학 — 휴학원
  • 군휴학 — 휴학원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임신·출산·육아 — 휴학원 + 임신확인서,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질병휴학 — 휴학원 + 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 창업휴학 — 휴학원 +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 기한 — 학기개시일 전 소정 기간 ~ 수업일수 1/3선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이 지난 뒤에는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만 휴학을 허가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반드시 군휴학(재휴학)으로 바꿔야 하고, 입대 후 귀향 조치나 복무기간 단축·연장이 생기면 바로 교무처(본관 1층)에 서류를 내 휴학기간을 조정합니다.

휴학 중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학생포탈 → 학적관리 → 학적조회/수정에서 고칩니다. 학교의 각종 통지문은 이 정보로 발송됩니다.

창신대학교 복학 신청과 군 복학 예외

복학은 1학기 복학은 2월, 2학기 복학은 8월에 학생포탈에서 신청합니다.

  • 일반 복학 — 학적관리 → 복학신청/조회 → 복학신청 → 수강신청 → 고지서 → 납부 → 승인
  • 조기 복학 — 학적신청/조회 → 조기 복학신청 → 학기 조정 → 수강신청 → 납부 → 승인
  • 군휴학자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업로드
  • 등록 후 휴학자 — 복학신청 필수
  • 허가 기한 — 수업일수 1/4선 경과 후 불허
  • 고지서 — 등록기간 내 학생포탈에서 출력

군복무 중인 학생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업일수 1/4선이 지났더라도 전역 전에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할 수 있다면 전역예정증명서와 소속부대장 학업동의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 복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복무가 연장돼 복학예정일을 넘기게 되면, 복학예정일 전에 군복무확인서나 전역예정증명서를 내 휴학기간을 바꿔야 합니다. 귀향 조치를 받았거나 복무가 단축된 경우에도 즉시 교무처에 서류를 냅니다.

창신대학교 제적·자퇴와 재입학 조건

제적은 사유에 따라 나뉩니다. 휴학이 끝난 뒤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입니다. 무단결석이 4주를 넘거나 다른 대학 학적을 가진 경우도 제적 사유입니다.

  • 학기 시작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시작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30일 지난 날~60일 — 수업료의 2/3
  • 60일 지난 날~90일 — 수업료의 1/2
  • 90일 지난 뒤 — 반환 없음

자퇴원서는 보호자가 함께 서명해야 하고, 교무팀(휴학기간) → 학과(지도교수·학과장) → 재무팀(반환율) → 학생지원팀(학자금 대출·장학금) 확인을 차례로 거쳐 주민등록증 원본과 함께 냅니다.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해 2학기(1년)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징계로 제적됐다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 공지는 1학기분이 12월 말경, 2학기분이 6월 말경 공지사항 학사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학과장 소견서를 학과장 면담 후 교무팀에 내고,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과 취득학점 순으로 뽑습니다. 예전 학번과 취득학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창신대학교 무료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

창신대학교는 세 방면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 합성동 등교 — 송하빌딩 앞 08:40 · 09:10 · 09:40 · 10:10
  • 합성동 하교 — 학교 15:10 · 16:10 · 18:20 (마산역까지)
  • 남산 등교 — 남산공원 환승센터 08:15(대형) · 11:00(중형), 학교 08:50 · 11:35 도착
  • 남산 하교 — 학교 15:10 · 18:30 (창원역·창원종합터미널 경유)
  • 진해 등교 — 진해고 건너편 07:35 → 학교 08:50
  • 진해 하교 — 운행 안 함

진해 노선은 남산 08:15 대형버스와 같은 차입니다. 진해에서 출발해 속천종점, 경화역, 냉천사거리, 자은동사거리를 거쳐 남산공원 환승센터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창원역을 지나 학교로 옵니다. 남산과 진해 노선은 등교할 때 모두 학교 방향 정류소에서 탑니다.

버스는 정류소에 선 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합니다. 교통 사정에 따라 5~10분 차이가 날 수 있고, 수업 진행에 따라 노선과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름·겨울 방학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학생회관(7호관) 2층 학생지원팀 055-250-3064, 1373입니다. 학교 주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입니다.

창신대학교 학위취득유예·졸업 기준과 생활관

졸업 요건을 채웠어도 졸업을 미루려면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 학기 개시 전 2개월 이내
  • 횟수 —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
  • 1~3학점 수강 — 등록금의 1/6
  • 4~6학점 수강 — 등록금의 1/3
  • 7~9학점 수강 —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전액
  • 수강 안 함 — 시설사용료(등록금의 1/20)

유예 기간에는 휴학과 자퇴를 할 수 없고,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사람은 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졸업은 130학점 이상(2022학년도 이전 간호학과·유아교육과 입학자는 140학점), 전공 60학점, 교양 36학점이 기준입니다. 조기졸업은 평점평균 4.3 이상이고 6·7학기를 등록한 학생이 신청하며, 재입학·편입학자는 제외됩니다. 전과는 학기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만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로는 원칙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학생생활관은 남학생 332명, 여학생 370명, 유학생 198명 규모입니다. 원거리 거주자, 통학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 입학성적 우수자를 우선하고 신입생을 우선 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신대학교 휴학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를 넘길 수 없고, 신입생은 6학기, 편입생은 4학기가 한도입니다. 군휴학과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휴학은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신대학교 휴학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나요?

휴학원과 서류에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낸 학생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창신대학교 복학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나면 복학을 허가하지 않고, 그때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됩니다. 전역 전 군복무자는 전역예정증명서와 부대장 학업동의서로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