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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립창원대학교 휴학·복학은 와글 포털의 원스탑(휴·복학) 메뉴에서 신청하고, 기한은 둘 다 수업일수 4분의 1선입니다. 복학 기한을 넘기면 학칙에 따라 제적되니 학사공지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국립창원대학교 휴학 신청 — 도서관 승인이 먼저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지만 학과 승인 전에 도서관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와글 포털 → 학사정보 → 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합니다.
  2. 도서관이 책 반납 여부를 확인해 승인합니다.
  3. 소속 학과가 승인합니다.
  4. 소속 단과대학이 신청 후 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5. 신청서를 출력해 보관하고 3~4일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구분내용
가사휴학1회 1년(2학기), 총 3년(6학기) · 서류 없음 · 지도교수 상담
입대휴학병역 기간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신병휴학1학기 이내 ·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 ·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출장대학장이 인정하는 기간 · 회사 공문
신청 기한수업일수 1/4선(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는 예외)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 직무상 장기출장일 때만 예외입니다.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고, 제적 전 휴학 기간까지 합쳐 6학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휴학 중에 사유가 바뀌거나 연장하려면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다른 휴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바꿔 신고합니다. 창업휴학의 자격과 기간은 학기마다 학사공지로 따로 안내합니다. 문의는 교육학사과 055-213-2055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복학 기한과 미복학 제적

복학도 휴학과 같은 원스탑(휴·복학) 메뉴에서 신청하고, 기한은 수업일수 1/4선입니다.

  • 가사·육아·창업·출장 휴학 — 인터넷 신청, 서류 없음
  • 입대휴학 — 복학원서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신병휴학 — 복학원서 + 건강진단서
  • 병역 휴학자 기한 — 의무 만료일부터 1년 이내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 늦은 복학 — 수강신청기간 뒤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 복학원서 —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제적입니다. 복학 기한 안에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칙 제74조에 따라 제적됩니다. 복학한 뒤에도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까지 마쳐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역시 제적입니다.

학교는 복학 안내를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로 보냅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고치지 않아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미복학 제적된 사례가 있다고 학교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휴학할 때와 복학할 때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를 받았다면 즉시 복학해야 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와 반환 기준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에 지정 은행 가상계좌나 창구로 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 정규 등록 — 1학기 2월 중순~하순 · 2학기 8월 중순~하순
  • 수업연한초과자 — 1학기 3월 중순 · 2학기 9월 중순
  • 분할납부 신청 — 1학기 1월 초 · 2학기 7월 초
  • 분할 2차 — 1학기 3월 중순 · 2학기 9월 중순
  • 분할 3차 — 1학기 4월 초~중순 · 2학기 10월 초~중순
  • 문의 — 재무과 055-213-2124

분할납부는 와글 → 학사정보 → 장학 및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에서 본인이 신청합니다. 졸업유보자, 자퇴·휴학 예정자, 감면 장학이 등록금의 3분의 2 이상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차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고, 분할납부 중에 휴학하려면 남은 등록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다 내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 대상이 됩니다.

자퇴하면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는 전액, 30일까지는 6분의 5, 60일까지는 3분의 2, 90일까지는 2분의 1을 돌려받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입학금 제외). 휴학 중에 자퇴하거나 복학하지 않아 제적되면 재학 일자가 가장 길었던 학기의 휴학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환까지는 2주 정도 걸립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 조건과 준비물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재학 중인 학부·대학원생이 지원합니다. 휴학 중인 학생은 입실이 제한되니

  • 학부 선발 — 학업성적 60% + 거리 40%
  • 대학원 선발 — 거리·이수학기·가정환경 등 종합
  • 신입생 — 수시·정시로 나눠 따로 선발
  • 중복 지원 — 불가(접수기간 중 동 변경은 가능)
  • 지원 서류 — 입실지원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입실 날 — 결핵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입실 제한 대상은 휴학생 말고도 유기정학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감염병 환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외교포·외국인 유학생은 우선선발 대상이며 증빙서를 함께 냅니다.

입실 날에는 건물 입구 운영사 사무실이나 1층 안내실에 건강진단서를 내고 출입카드를 받아야 방에 들어갑니다. 검사 항목은 결핵 한 가지입니다. 호실 번호는 납입고지서나 종합상황실에서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 5507호는 5동 5층 7호실입니다.

1·2·3·7·8동은 도시가스·하수도·전기요금을 쓴 만큼 정산합니다. 입실할 때 낸 공공요금 선납금보다 많이 쓰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2학기 생활관비는 운영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중도퇴실 환불

정규개관 중간에 나가면 관리비와 식비를 따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 입사~4주째 — 관리비 납부액의 3/4 환불
  • 5~8주째 — 관리비 납부액의 2/4 환불
  • 9~12주째 — 관리비 납부액의 1/4 환불
  • 13주째 이후 — 관리비·식비 환불 없음
  • 식비 — 퇴사한 주까지의 식비를 빼고 환불
  • 특별개관(방학) — 전체 일수 1/2 이내 퇴사 시 반액, 이후 없음

주 단위는 학사력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5일 이상 공가나 현장실습, 5일 이상 병가로 식사를 못 하면 그 기간 식비를 돌려받습니다.

입실 전에 포기하면 전액 환불이지만 마감 시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는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입실포기 신청서만 전액 환불했고, 그 뒤 신청은 중도퇴실로 처리했습니다. 학기마다 생활관 공지사항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국립창원대학교 학위취득유예·학생증·캠퍼스 안내

졸업 요건을 채운 뒤 졸업을 늦추고 싶다면 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합니다.

  • 유예 기간 — 총 4학기(2년), 학기별 신청
  •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 이수(건축학 10학기)
  • 신청 시기 — 6월, 12월
  • 미수강 유예 — 계열별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8% 유예금
  • 유예 중 — 휴학·자퇴 불가
  • 조기졸업 승인자 — 유예 신청 불가

유예금이나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졸업 처리되고, 분할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학생증은 일반 학생증과 체크카드 학생증 두 가지입니다.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학과장 승인을 받으며, 일반 학생증은 1주일 정도, 체크카드 학생증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모바일 학생증은 대학 앱에 로그인한 뒤 하단의 모바일 인증을 선택해 씁니다. 문의는 학생과 055-213-2062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과 통합해 캠퍼스가 창원(의창구 창원대학로 20, 055-213-2114), 거창(거창대학로 72, 055-272-7800), 남해(남해읍 화전로 78번길 30, 055-239-7300), 사천우주항공(사남면 방지로 70)으로 나뉩니다. 창원캠퍼스는 마산 방면 100·101·122번과 좌석 730번, 진해 방면 150·152번과 좌석 752번, 시내 110·213·214·220번 버스가 다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립창원대학교 휴학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이며 날짜는 학기마다 학사공지로 안내합니다. 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휴학할 때는 이 기한의 예외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복학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복학 기한 안에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칙 제74조에 따라 제적됩니다. 복학한 뒤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적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