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4회까지만 됩니다. 일반복학은 휴학일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수업일수 1/4선 전까지만 복학할 수 있습니다. 성적경고는 재학 중 5회 받으면 제적입니다.
조선대학교 일반휴학 — 횟수 4회와 1/4선 규칙
조선대학교 일반휴학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재학 중 총 4회, 한 번에 2개 학기까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학기 개시 전 | 정해진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학기 개시 후 |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휴학원 제출 |
| 1/4선 이후 | 부득이한 사유·4주 이상 등교 불가 증빙, 대학장 허가 |
| 휴학 마지막 시점 | 수업일수 3/4선 이내까지 |
| 일반휴학 횟수 | 총 4회, 1회 2개 학기 |
| 입학 학기 | 신입·편입·재입학생 불가(군입대·4주 이상 질병 예외) |
학기 시작 전에는 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교학팀을 직접 찾아가 휴학원을 내야 합니다. 1/4선이 지난 뒤에는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사유나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다는 증빙을 붙여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군입대와 4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온 질병뿐이고, 이 경우도 교학팀에 문의해 처리합니다.
조선대학교 복학·군휴학·특별휴학
조선대학교 복학은 휴학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일반복학 — 휴학일로부터 1년 이내, 학기 시작 후는 1/4선 이전까지
- 군휴학 — 입대일 4주(28일) 전부터, 입영통지서 첨부, 최대 5년
- 군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 전역증 또는 병적 기재 주민등록초본
- 전역 예정 복학 — 1/4선 이내 전역 예정이면 전역예정증명서
- 임신·출산·육아 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임신확인 증빙
- 질병·사고 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
군휴학 뒤 귀향 조치를 받았다면 관련 통지서를 들고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을 찾아가 군휴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하사로 임관하면 임관일이 적힌 복무확인서를 교학팀에 내고 복학 일정을 바꿉니다.
창업(준비)특별휴학도 있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2개 학기 이수(편입생은 1개 학기)
- 창업동아리 활동실적
- 창업교과 이수
신청은 매 학기 개시 전부터 수업일수 1/4선 전까지이고, 창업성장지원팀에 서류를 내 심의를 거쳐 승인된 학생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전과와 전공자율선택제
조선대학교는 소속 변경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2학년으로 옮기는 전공자율선택제와 3~4학년으로 옮기는 전과입니다.
- 신청 시기 — 학적변동 기간인 1월 초, 7월 초
-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전공자율선택제 — 입학정원의 30% 이내, 2학년으로
- 전과 — 입학정원의 40% 이내, 3~4학년으로
- 허가 횟수 — 재학 중 2번(각 1회)
- 자유전공학부 — 전공배정 후 2학년 2학기 개시 전 신청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4학년 1학기 개시 전까지이고, 전과 여석과 학부(과)별 승인기준을 모두 채워야 승인됩니다.
전과가 막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법과대학·경상대학 특별장학생, 군사학과 군장학생으로 입학한 학생
-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군사학과, 작업치료학과로 옮기려는 경우
전과생은 옮긴 학부(과)의 당초 입학생 기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3학년 1학기에 전과했다면 그 학과의 1·2학년 전공필수도 들어야 하고, 공통 교양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조선대학교 재입학과 성적경고 제적
조선대학교 재입학은 제적된 이유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 자퇴·미등록·휴학경과 제적 — 제적된 다음 학기부터
- 유급·성적경고 제적 — 제적 당시 학기로부터 2개 학기 경과 후
- 징계 제적 —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유급 제적생 — 재입학 한 차례만
- 선발 순서(여석 초과 시) — 고학년 → 성적 우수자 → 연장자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학적부
재입학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일정은 학기 개시 전 학사공지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여석은 학기마다 새로 계산해 그 안에서만 허가합니다.
성적경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매 학기말 평점평균이 1.650 미만이면 성적경고를 받고, 재학 중(재입학했다면 재입학 이후) 모두 5회를 받으면 제적됩니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5회로 바뀐 기준입니다.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과 치과대학, 계절학기 성적은 성적경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석이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못 미치면 그 과목은 F(0점)입니다.
조선대학교 수강 기준학점과 증명서 발급
조선대학교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따라 다릅니다.
- 120~130학점 학부(과) — 17~19학점(4학년 1학기 12~19, 2학기 6~19)
- 140학점·자유전공·교직이수예정 — 17~21학점(4학년 1학기 12~21, 2학기 6~21)
- 150학점 이상 학부(과) — 17~21학점(5학년 1학기 5~21, 2학기 5~19)
- 조기졸업 신청자 — 기준학점 외 3학점 추가
- 시간제 등록생 —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
- 정정·취소 기간 — 학기 개시 후 통상 1주일 이내
학사안내는 기준학점에 못 미치면 그 학기 장학생 선발에서 빠질 수 있고, 전과 신청 자격이 안 되며, 학기별 수료증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증명서는 인터넷 제증명 발급시스템에서 24시간 신청해 프린터로 바로 출력합니다. 아이디는 학번이고, 비밀번호는 졸업생이 생년월일 6자리, 재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입니다. 성적(일반)증명서는 1987년 이후(학부만), 성적(예과)증명서는 1996년 이후 자료만 인터넷으로 나옵니다. 받는 곳에서 진위를 확인하려면 증명서 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원본대조 확인 서비스에 넣으면 됩니다.
조선대학교 교내버스와 주차 요금
조선대학교 교내 순환버스는 노선마다 운행 시간이 다릅니다. 모든 노선이 공휴일에는 쉽니다.
- 본관 순환(학기 중) 주간 — 07:40~17:00 수시
- 본관 순환(학기 중) 야간 — 17:00~18:45 15분 간격, 석식 후 20:00 출발, 20:00~23:00 20분 간격
- 본관 순환(방학 중) — 08:20~09:00 10분 간격, 09:00~17:00 매시 45분
- 사회과학관 버스 — 설립기념탑 → 미대 → 사회과학관, 17시 이후는 본관 야간버스
- 글로벌하우스 버스 — 야간·방학·공휴일 미운행
- 본관 순환 구간 — 설립기념탑 → 미대 → 중앙도서관 → 공대 제2공학관 → 법대·경상대 → 본관 북쪽 → 학생회관
교내 주차 요금은 이렇습니다.
- 일반차량 30분 미만 무료(들어온 문과 나간 문이 다르면 1,000원)
- 30분 이상 기본 1,000원, 15분마다 500원, 하루 최대 24,000원
- 고의로 요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요금의 10배
- 학생 정기주차 월 20,000원, 1인 1대, 차량등록증 제출
- 전일제 학부생 정기권은 야간수강 9학점 이상 신청자만
기숙사에 입주한 학부생은 정기주차권을 등록할 수 없고, 휴학·졸업·제적으로 신분이 바뀌면 정기권을 쓸 수 없습니다. 정기주차요금은 하루라도 쓰면 그 달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외거주자 정기권은 주민등록상 전라도권에 최근 6개월 이상 산 학생만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선대학교 휴학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4회까지, 한 번에 2개 학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군휴학은 최대 5년까지 되고, 임신·출산·육아와 질병·사고는 특별휴학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조선대학교 학기 중에도 휴학할 수 있나요?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단과대학 교학팀에 휴학원을 냅니다. 수업일수 1/4선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유나 4주 이상 등교 불가 증빙으로 대학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3/4선이 지나면 휴학할 수 없습니다.
조선대학교 복학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복학은 휴학일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1/4선 전까지만 됩니다. 군복학은 제대일로부터 1년(2학기) 안에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