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누리집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는 사람입니다. 접견은 예약제이고, 전화(1363) 예약은 미리 지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기관 민원실에서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교정본부 접견 예약 — 1363은 지인 등록자만
교정본부 접견은 예약제입니다. 예약하면 당일 따로 기다리지 않고 정한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약 창구는 두 곳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앱 |
| 전화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지인 등록자만) |
| 예약자 | 가족 또는 지인 (스마트접견은 가족 등만) |
| 예약 마감 | 접견 전날 16시 |
| 접수시간 | 평일 08:30~16:00 |
| 도착 | 예약 시각 15분 전까지 |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지인 등록입니다. 1363 ARS로 접견을 예약·취소·변경하려면 보라미 시스템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등록된 번호로 걸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됐으면 전화 예약과 수용사실 확인이 막히니,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가서 지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 순서는 이렇습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로 들어갑니다.
- 실명인증 뒤 수용자를 등록합니다. 수용기관·수용번호·성명이 모두 맞아야 예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휴대폰 번호, 관계, 주소를 입력하고 접견시간표를 조회합니다.
- 날짜와 시간을 고르고 접견예약신청을 누릅니다.
- '접견예약확인 조회/취소'에서 예약을 확인합니다.
함께 갈 사람은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 창구에서 추가하면 됩니다. 1363 안내 기준으로 취소는 예약 시각 30분 전까지 해야 하고, 당일 취소나 예약 후 불참은 이후 예약이 제한됩니다.
교정본부 접견 횟수와 시간
접견 횟수는 수용자가 재판 중인지(미결), 형이 확정됐는지(기결), 그리고 경비처우급이 몇 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미결수용자 — 1일 1회
- 기결 4급 — 월 4회
- 기결 3급 — 월 5회
- 기결 2급 — 월 6회
- 기결 1급 — 1일 1회
- 노역수용자 — 월 5회
한 번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이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민원인은 3~5명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접견실 넓이에 따라 기관마다 달라 방문할 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화상접견도 이 횟수에 포함됩니다.
예약을 해도 접견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용자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 규율 위반으로 조사·징벌 중이라 접견이 제한될 때
- 법원 재판이나 검찰 조사에 나가 있을 때
-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준비 중일 때
- 법원·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여러 공범을 번갈아 접견하려 할 때
수용자가 식사·운동·목욕·진료·변호인접견 중이거나, 대기 중인 수용자 가운데 공범이나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접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토요일 접견과 돌봄접견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토요일 접견 가능 — 19세 미만 수용자 자녀와 그 주보호자
- 토요일 접견 가능 — 평일에 접견하지 않은 집중근로 수형자를 만나려는 민원인
- 돌봄접견 — 13세 미만 자녀, 칸막이 없는 장소
- 돌봄접견 제한 — 피의자, 조직폭력·마약류·관심대상수용자
- 돌봄접견 제한 — 조사·징벌 수용자, 직원 폭행 전력·우려자
- 돌봄접견 제한 — 아동·청소년·친족 성범죄, 아동·가족폭력 관련 수용자 등
돌봄접견은 어린 자녀가 칸막이 없이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입건됐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추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나 수형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다른 사건 수사를 받고 있다면 돌봄접견이 막힙니다.
외부인을 통해 허가 없이 물품을 들여오거나 시도한 수용자도 돌봄접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수용자가 제한 대상인지 기관 민원실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본부 화상·스마트·장소변경 접견
교정시설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다른 접견 방식이 있습니다.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 화상접견 — 가까운 교정시설 접견실 모니터로, 전국 모든 수용자 대상
- 화상접견 제한 — 같은 민원인·같은 수용자 1일 1회
- 스마트접견 — 집에서 휴대폰·PC로, S1~S3 수형자 가족만
- 스마트접견 등록 — 최초 1회 기관 방문, 가족 증명·사진 촬영
- 장소변경접견 — 칸막이 없는 방, 평일, 주 1회, 30분 이내
- 장소변경 신청 — 신청서·증빙서류를 민원실 제출, 약 1주 뒤 문자 회신
스마트접견은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수형자의 가족만 쓸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한 번은 교정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을 증명하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 뒤 예약을 하고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화상접견 프로그램을 설치해 접속합니다.
화상접견은 예약을 수용자가 있는 원격지 기관으로 넣고, 접견은 민원인 가까운 기관에 가서 합니다. 교도관 입회 등 일반접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으로 풀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허가합니다.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교정본부가 공개한 기관별 이메일·팩스(총무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녹음됩니다.
교정본부 보관금 넣는 방법과 한도
흔히 영치금이라 부르는 보관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받지만, 교정시설에 두고 수용자가 쓸 수 있는 돈은 1인당 400만원입니다. 넘는 돈은 기관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 통장을 만들어 넣어 두고 석방할 때 줍니다.
- 민원창구 방문 — 현금 접수, 일부 기관은 제한
- 우편 —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수용번호·성명 정확히
- 온라인 송금 — 수용자 가상계좌로 인터넷·폰뱅킹·ATM
- 가상계좌 번호 — 1363 ARS(등록 민원인) 또는 온라인민원서비스
- 잔액 조회 — 수용자가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민원인만
- 반환 — 수용자 본인 신청 시 가족에게, 방문은 신분증·도장
우편환이나 물품, 책을 보냈는데 들어갔는지 궁금하다면 우편물 안에 '교정시설에서 우편물을 접수하면 문자로 알림받기 원함'이라고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접수 확인 문자를 보내줍니다. 교정본부 누리집에는 우송 내역을 따로 올리지 않고, 기관에 직접 물으면 본인 확인 뒤 알려줍니다.
보관금 잔액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수용자가 잔액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민원인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1363에 걸어야 안내됩니다.
교정본부 증명서 발급과 수용자 전화 통화
수용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는 수용(출소)증명서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 가족, 위임받은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형사사법포털(kics.go.kr), 본인인증
- 방문 —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구치소 민원실
- 관공서 — 공문으로 발급 요청
- 대리 발급 — 출소 증명서 신청 위임장 작성 후 방문
- 손도장 — 수용자와 사전 합의, 서류·신분증 들고 기관 총무과(수용기록계)
- 상담 — 1363 상담원 08:30~17:30, ARS 24시간
수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접견을 한 뒤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외국 거주, 고령, 학업, 질병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은 접견 이력이 없어도 사유와 관계 증명서류, 신청서, 동의서를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수용자 전화 운영 위탁업체 대표번호 02-573-1414로 뜹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끊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세요.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접견 예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접견 전날 오후 4시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앱,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예약하며 당일에는 예약 시각 15분 전까지 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교정본부 1363으로 접견 예약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63 전화 예약은 사전에 지인 등록이 된 민원인만, 등록된 전화번호로 걸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이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지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정본부 접견은 한 달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미결수용자는 하루 1회, 기결수용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4급 월 4회, 3급 월 5회, 2급 월 6회, 1급 하루 1회이며 노역수용자는 월 5회입니다. 화상접견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