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빈병 보증금과 1회용 컵 보증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빈병은 산 곳이 아니어도, 같은 종류를 파는 가게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가 거부하면 1522-0082로 신고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병 보증금액 — 용량별 4단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하는 빈병 보증금은 소주·맥주·청량음료처럼 병을 씻어 다시 쓰는 제품에 붙습니다. 금액은 병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 용량 | 보증금 |
|---|---|
| 190ml 미만 | 70원 |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100원 |
| 400ml 이상 ~ 1천ml 미만 | 130원 |
| 1천ml 이상 | 350원 |
| 대상 생산자 | 13곳, 약 100종 이상 제품 |
| 제도 시행 | 1985년부터 |
보증금은 제품 가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영수증에도 보증금이 들어간 금액이 찍혀야 합니다. 병을 돌려주면 이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가게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내는 취급수수료가 도매상과 소매점에 나뉘어 지급되고, 소매점은 병 한 개당 12~14원을 받습니다.
반환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센터 집계로 2025년 빈병 전체 회수율은 98.5%이고, 가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돌려준 비율은 2016년 29.0%에서 2025년 68.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반환처 — 산 곳이 아니어도 된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빈병은 산 가게가 아니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보증금 제품을 팔고 있는 가게라면 판매처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 같은 종류 기준 — ① 발효·증류주류 ② 음료류 ③ 먹는 물
- 다른 회사 소주병 — 소주병을 파는 가게면 받아야 함
- 대형마트·군납용 병 — 같은 종류면 판매처 관계없이 반환
- 페트 맥주만 파는 가게 — 맥주 빈병은 거부 가능
- 병 음료를 안 파는 가게 — 음료류 병만 거부 가능
- 유흥업소에서 나온 병 — 소매점은 안 받아도 됨 (공급 도매상 회수)
예를 들어 한 회사 소주만 파는 편의점이라도 술 종류 보증금 제품을 팔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 소주병과 맥주병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술은 팔지만 병 콜라 같은 음료를 팔지 않는 가게는 음료병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식당·주점에서 나온 병은 그곳에 술을 공급한 도매상이 회수할 의무가 있어 동네 가게에 가져가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가게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사유로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환 시간 지정 — 불가 — 영업시간 안이면 언제든
- 미성년자 반환 — 받아야 함 (반환에는 나이 제한 없음)
- 카드로 산 술 — 카드수수료 빼지 않고 전액
- 물건으로 대신 지급 — 소비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
- 일부만 지급 — 불가 — 보증금 전액 지급
- 다른 데서 산 병 — 같은 종류를 팔면 받아야 함
"빈병은 오전에만 받는다"는 안내문을 붙여 둔 가게도 있지만, 반환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 두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안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대신 물건을 주겠다고 하면 거절해도 됩니다. 소비자가 원할 때만 같은 금액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와 30병 기준
가게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환 전에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30병 초과 — 보관장소 부족 등으로 넘는 만큼만 거부 가능
- 그 가게 영수증 — 있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받아야 함
- 깨진 병 — 재사용 불가로 거부 가능
- 이물질 — 담뱃재·참기름 등으로 오염되면 거부 가능
- 라벨 훼손 — 보증금 대상 식별 불가 시 거부 가능
- 라벨 훼손 + 영수증 — 그 가게 구입이 확인되면 지급 가능
모아 둔 병을 한꺼번에 가져가면 30병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센터도 소량이라도 가급적 빨리, 가급적 산 곳에 돌려주라고 안내합니다. 많이 모였다면 여러 가게에 나눠 가져가거나 영수증을 챙기세요.
담뱃재나 참기름이 들어간 병은 세척해도 남은 물질이 제품 위생에 영향을 줘서 받지 않습니다. 병은 깨끗하게 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반환 거부 신고와 보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나옵니다.
- 신고처 — 1522-0082 (유선 접수 가능), 누리집 신고센터, 관할 지자체
- 온라인 필수 정보 — 본인인증,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신고내용
- 검토 — 지자체가 신고일부터 7일 이내 확인·통보
- 보상금 — 과태료 부과액의 10% · 최저 1만원, 최고 5만원
- 지급 시점 — 과태료 확정일부터 7일 이내, 본인 계좌
- 연간 한도 — 한 사람당 1월~12월 10건까지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센터 누리집 아래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로 들어갑니다.
- 신고하기 → 빈용기 반환 거부를 고르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본인인증 후 가게 정보와 거부 상황을 적어 냅니다.
- 센터가 신고 내용을 관할 지자체로 넘기고,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 결과는 신고센터 '결과보기'에서 확인합니다.
말로만 한 신고, 익명·가명·타인 명의 신고, 이미 처리 중인 가게를 다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상금을 노린 사전 공모나 증거 조작은 지급 후에도 환수됩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회용 컵 보증금과 무인회수기
대형마트에 있는 무인회수기는 현금이 아니라 영수증을 줍니다. 그 영수증을 매장 고객센터에 내야 현금으로 받습니다.
- 병뚜껑을 빼서 따로 분리배출하고 병 안을 비웁니다.
- 무인회수기에 빈병을 넣습니다.
- 출력된 영수증을 매장 고객센터에 내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무인회수기와 반환수집소 위치는 누리집 '반환지원서비스 → 빈용기 반환'에서 지역별 지도와 목록으로 찾습니다.
- 1회용 컵 보증금 — 300원
- 시행 지역 — 2022.12.2부터 선도지역 제주·세종
- 반납처 — 구매 매장(같은 브랜드 가능), 매장 외 반납처
- 반납 방법 — 자원순환보증금 앱 소비자 바코드 → 컵 바코드
- 매장 반납 한도 — 직원에게 하루 20개 초과 시 거부 가능
- 탄소중립포인트 — 컵 1개당 100원, 연 7만원 한도
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빨대·홀더·뚜껑을 떼어야 받습니다. 한 번 반납한 컵은 다시 반납할 수 없고, 10㎡ 미만 매장·무인 매장·면 소재 매장 등은 참여 매장에서 빠집니다. 매장 외 반납처는 브랜드 구분 없이 수량 제한 없이 받지만, 무인반납기는 앱으로만 반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기준으로 빈병은 산 곳에만 돌려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보증금 제품을 팔고 있는 가게라면 판매처와 제조사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같은 종류는 술, 음료, 먹는 물 세 묶음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안내로 빈병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190ml 미만 7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 400ml 이상 1천ml 미만 130원, 1천ml 이상 350원입니다.
가게가 빈병을 30병까지만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관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30병을 넘는 부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게에서 산 영수증이 있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