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렌탈은 제품마다 위약금 비율이 다릅니다. 정수기·비데는 남은 의무기간 렌탈료의 10%, 매트리스·안마의자는 남은 전체 기간의 20%에 회수비가 더해집니다. 해지 전에 약관과 요금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코웨이 렌탈 위약금 — 제품군마다 10%와 20%
코웨이 렌탈 약관은 제품을 두 무리로 나눠 위약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렌탈이라도 무엇을 빌렸느냐에 따라 기준 기간과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 제품군 | 위약금 계산 |
|---|---|
| 정수기·청정기·비데·연수기·음식물처리기 | (총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월렌탈료 ÷ 30) × 10% |
| 매트리스·의류청정기·전기레인지·안마의자 | (총 렌탈기간 일수 − 사용일수) × (월렌탈료 ÷ 30) × 20% |
| 공통 추가 | 회수비 |
| 별도 청구 | 미납 렌탈료, 사용한 달의 렌탈료 |
| 약정 할인 | 의무기간 내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 납부 |
| 해지 효력 |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뒤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두 번째 무리는 의무사용기간이 아니라 총 렌탈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매트리스나 안마의자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위약금이 붙습니다.
조기교체 서비스를 받은 제품은 비용이 더 붙습니다. 전기레인지 상판, 안마의자 가죽패드, 매트리스 탑퍼를 일찍 교체받고 그 교체일부터 1년 안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바꾸면 교체비의 50%를 위약금과 별도로 냅니다.
반대로 코웨이가 정기점검이나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 AS가 안 될 때도 같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코웨이 등록비·회수비·분실료
위약금 말고도 해지 때 따로 계산되는 돈이 있습니다.
- 등록비 — 면제받고 의무기간 내 해지 시 납부
- 회수비 — 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계약기간 내 철거 시
- 회사 잘못으로 해지 — 회수비 회사 부담
- 분실료 — 판매가 − (판매가 ÷ 총 계약개월) × 사용개월
- 분실 시 추가 — 의무기간 중 할인·면제받은 렌탈료 총액
- 선납금 — 남은 선납금에서 위약금·회수비·할인금액 공제 후 지급
렌탈 등록비는 의무사용기간 동안 계속 쓰는 조건으로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사용기간 안에 해지하면 면제받았던 등록비를 다시 내야 합니다.
제품을 잃어버렸거나 도난·완전 파손·압류로 돌려줄 수 없을 때, 또는 반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을 때는 위약금과 회수비 대신 분실료를 냅니다. 분실료는 판매가에서 쓴 개월 수만큼 뺀 금액이라 오래 쓸수록 줄어듭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면 사용한 달의 렌탈료만 냅니다.
여러 대를 함께 사서 동시구매 할인이나 결합요금제를 받았다면, 약정기간 안에 그중 하나라도 해지하거나 바꾸면 할인받은 렌탈요금 총액을 위약금으로 냅니다. 부가서비스는 의무사용기간이 6개월이라 그 안에 해지하면 남은 개월의 추가대금을 냅니다.
코웨이 청약철회 — 14일은 언제부터 세나
청약철회 14일은 설치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받은 날과 제품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계약서를 늦게 받았다면 그만큼 기간이 늦게 시작합니다.
- 철회 기간 — 14일
- 내야 하는 돈 — 상품별 소모품비 (회사 잘못이면 없음)
- 등록비 — 환불
- 광고·계약과 다르면 —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반환 비용 — 회사 부담
- 환급 — 반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철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 잘못으로 제품(포장 제외)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으면 철회할 수 없고, 변기처럼 시공이 필요한 상품은 시공을 시작하면 철회·반환이 안 됩니다. 이때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만 교환됩니다.
설치 직후 마음이 바뀌어도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관 제1조는 설치 후 14일 안에 주문을 취소하면 신규 설치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고객이 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 상품과 함께 사서 할인받은 쿡웨어 같은 상품이 있으면 철회 때 그 할인액도 청구됩니다.
계약 자체는 본인확인과 신용조사를 거쳐 제품을 설치한 때 성립하고, 의무사용기간과 약정기간도 설치해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코웨이 이사·해외 이주와 상품 변경
의무사용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위약금을 어떻게 할지 약관 제11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정기 관리가 안 되는 지역 — 위약금 없이 해지
- 기능 상실 우려 지역 — 위약금 없이 해지
- 해외 이주 —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50% 감면
- 에어컨 기본 설치 — 배관 5m·타공 2회 무상 (최초 1회)
- 에어컨 추가 비용 — 5m 초과 배관, 실외기 앵글, 이동 후 설치비·사다리차
- 별도 공사 — 전기·수도·배관 공사비 고객 부담 (일부 지원 1회)
해외 이주 감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자료 없이 해지하면 일반 위약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품을 다른 모델로 바꾸는 상품 변경도 비용이 듭니다. 바꾸기 전 제품의 미납·사용월 렌탈료와 회수비(의무기간 중이면 위약금 포함), 바꾼 제품의 등록비를 내야 새 제품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의무사용기간은 새 제품 설치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할인율도 정상 렌탈료를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에어컨 렌탈은 계약기간 안에 케어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고객 사정으로 받지 않으면 회사가 환불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렌탈료가 밀리면 케어 서비스가 멈춥니다.
코웨이 렌탈 만기 혜택과 양도양수
렌탈 기간이 끝나면 미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한 번 고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 소유권 이전 — 제품을 넘겨받음, 이후 수리·폐기 비용 본인 부담
- 정수기·청정기·비데 등 — 넘겨받은 뒤 멤버십 가입 또는 자가관리
- 신상품 재렌탈 — 옛 제품은 폐기, 새 제품 신규 렌탈
- 렌탈 계약 종료 — 제품 회수, 쓴 기간 렌탈료 일할 납부
- 양도양수 — 가족 사이 개인 대 개인만
- 양수 승인 — 3일(주말·공휴일 제외) 안에 안 하면 자동 취소
신상품 재렌탈을 골랐다가 그 새 계약을 청약철회하면 만기 혜택을 다시 고를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연체가 있을 경우 먼저 완납해야 합니다.
명의를 넘기는 양도양수는 순서가 있습니다.
- 양도인(계약자 본인)과 양수인 모두 본인인증한 코웨이닷컴 회원이어야 합니다.
- 양도인이 미납 대금을 모두 정산합니다.
- 고객지원의 양도양수 서비스에서 양도를 신청합니다.
- 양수인이 3일 안에 신청·서명합니다.
-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뒤 완료를 안내합니다.
이중출금을 막기 위해 청구일 2일 전후와 월 말일(평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양도양수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말일 오후 3시 이후 반려된 건은 그달에 다시 낼 수 없어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웨이 출장비와 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렌탈 기간 중 고장은 대부분 무상이지만, 보증기간이 끝난 일시불 제품이나 고객 과실 고장은 유상이고 출장비가 붙습니다.
- 출장비 — 28,000원, 휴일(토·일·공휴일·대체휴일) 33,000원
- 수리비 — 부품 교체 때 기술료, 부품 안 바꾸면 없음
- 제품 보증기간 — 1년, 렌탈 약정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까지
- 부품보유 5년 — 공기청정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LED셀마스크
- 부품보유 6년 — 연수기, 비데, 안마의자, 전기레인지, 족욕기
- 부품보유 7년 —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의류청정기, 벽걸이에어컨
출장비는 수리를 하든 안 하든 청구됩니다. 고장이 아닌 점검 요청, 이사로 인한 해체·이전설치, 다른 회사 제품 문제로 출동한 경우는 보증기간 안이라도 유상입니다.
보증기간은 구입일(설치일)부터 계산하고, 구입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제품의 바코드가 훼손되거나 없어져 판매 경로를 확인할 수 없으면 AS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제품을 업소에서 쓰면 보증하지 않고, 중고로 산 제품에는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디가 정기 방문하는 하트서비스와 고객 요청에 의한 AS는 교환 기준이 되는 고장수리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콜센터는 1588-5200(유료)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상담은 365일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웨이 정수기 렌탈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무사용기간 안에 해지하면 (총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월렌탈료 ÷ 30) ×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회수비가 더해집니다. 미납 렌탈료와 사용한 달의 렌탈료는 따로 청구됩니다.
코웨이 매트리스나 안마의자 위약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매트리스·의류청정기·전기레인지·안마의자는 의무사용기간이 아니라 남은 총 렌탈기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렌탈료의 20%를 곱해 위약금을 계산하고 회수비가 더해집니다.
코웨이 렌탈 청약철회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과 제품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소모품비를 내고 등록비는 돌려받으며, 변기처럼 시공한 상품은 시공 후 철회가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