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합성물 유포 피해의 상담과 삭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명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을 빨리 받으려면 게시물 주소(URL)와 피해 촬영물 원본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전화와 온라인 게시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센터와 17개 시·도 지역센터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에게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앙센터 전화 | 02-735-8994 |
| 전화 운영 시간 | 평일 08: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365일 24시간) |
| 온라인 상담 | 비공개 상담 게시판, 상시 신청 |
| 비용 | 상담·삭제 지원 무료 |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
상담 내용과 삭제·연계 지원은 비밀이 보장되고, 가명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서는 영문 번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전화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전에 상담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새로 신청하지 말고 전화나 게시판 상담 조회의 댓글로 연락하면 담당자와 이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삭제 업체와 달리 비용이 없고 수사·법률·의료 연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센터가 밝히는 차이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전 확보할 자료
접수가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료 부족입니다. 센터는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 URL —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게시물의 구체적인 주소
- 피해 촬영물 — 영상·사진 형태의 원본
- 키워드 — 게시글 제목·내용 등 검색할 수 있는 정보
- 접수 서류 — 신분증, 대리 삭제 동의서 등
- 가해자 정보 — 모르면 유포 시기·유포 ID 등 최소한의 정보
- 피해 시점 — 오래전 피해도 상담·삭제 지원 가능
구체적인 URL을 찾지 못했더라도 유포가 의심되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가 키워드 검색과 자체 시스템으로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모니터링도 피해 촬영물 원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원본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 과정(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에서 원본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센터는 안내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 신고가 어려운 오래된 피해도 센터의 상담과 삭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대상과 제한
센터가 삭제를 지원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
- 불법촬영물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
- 합성·편집물 —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가공한 것
- 비동의 유포물 —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된 것(직접 찍어 보낸 사진 포함)
- 삭제 대상 범위 — 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전부
- 지원 플랫폼 — 성인사이트·SNS·P2P·웹하드·검색엔진·커뮤니티·스트리밍·클라우드 등
합법적으로 제작·배포된 촬영물이나 성적 노출이 없는 촬영물은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도 신청한 촬영물과 관련한 법률 위반이나, 신청 후 관련 촬영물을 계속 제작·유통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는 이런 사유가 있어도 피해 정황을 고려해 폭넓게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센터는 플랫폼마다 삭제를 요청하고, 플랫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합니다. 촬영물과 플랫폼 성격에 따라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수 순서와 결과보고서
삭제지원은 상담을 먼저 거쳐야 접수됩니다.
- 전화(02-735-8994, 1366) 또는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 게시판으로 신청했다면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둡니다.
- 상담원이 삭제지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나 상담 조회 댓글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 게시판에 신청 서류와 피해자료를 올립니다(PC·모바일 모두 가능).
- 게시판에서 결과보고서를 조회합니다.
- 지원 시작 후 3개월 — 한 달마다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
- 3개월 이후 — 1년 주기 연간결과보고서
- 종료 시 — 최종결과보고서
- 지원 기간 — 기본 3년, 이후 연장 가능
- 재유포 — 최초 유포와 같은 지원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신청
삭제에 걸리는 기간은 플랫폼마다 크게 다릅니다. 자료를 내고 접수가 끝난 시점부터 삭제 지원이 시작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신고와 유포 협박 대응
가해자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수사 과정에서 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사건번호가 있으면 플랫폼에 더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 112 (경찰 출동)
- 경찰 민원 상담 — 182
- 방문 신고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 수사 부서
- 온라인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제3자 신고 — 경찰서 방문, 182, 국민신문고
- 제3자 삭제·차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
신고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하는 성별의 수사관 배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변 보호, 그리고 이름·주소 등을 적지 않는 가명 조서입니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센터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지 말고,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센터와 연계 지원
17개 시·도의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삭제에 더해 사건 대응과 회복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센터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심리 상담 — 피해지원 상담, 심리·정서 전문 상담
- 수사 지원 — 채증, 고소장 작성, 수사 동행·신뢰관계인 동석
- 무료 법률 — 법률상담, 무료법률구조 연계, 증인 출석 동행
- 의료 지원 — 의료비·치료비, 심리평가비, 의료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유포 모니터링, 긴급 삭제, 심의 요청
- 치유 회복 — 특화 프로그램, 집단 상담, 심신회복캠프
가해자가 가족이라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과 피해자지원기관 연계로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다고 센터는 안내합니다.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녀를 탓하지 않고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안심시키는 것, 그리고 피해 상황 파악과 증거 확보, 경찰 신고와 지원기관 요청, 회복을 위한 노력 순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누리집에는 10대 후반부터 성인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영상 18강(기본 6강, 심화 12강)도 공개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무료인가요?
상담과 삭제 지원 모두 무료이고 별도 비용 절차가 없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가명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하려면 가해자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필수가 아닙니다. 신고 없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수사 과정에서 원본을 확보하고 사건번호로 플랫폼에 더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게시물 주소(URL), 영상·사진 형태의 원본, 게시글 제목 같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상담 후 신분증과 대리 삭제 동의서 등을 내면 접수가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