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제외). 2018년 입학생부터는 휴학 횟수가 5회로 제한되고, 수업 3/4선이 지나 휴학하면 그 학기 등록금이 무효가 됩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휴학 — 신입생 첫 학기는 안 됩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제31조는 질병, 병역, 가정형편 같은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휴학을 허가합니다. 신입생에게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입생 첫 학기 | 휴학 불가(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 제외) |
| 신입생 서류 | 지도교수 동의서 필수 |
| 일반휴학 기간 | 1회 1년(2개 학기) |
| 휴학 횟수 | 2018년 입학생부터 5회 |
| 군휴학 기간 | 병역 의무복무기간(초과 시 1년 단위 휴학연기원) |
| 제출 순서 | 휴학원 작성 → 학과사무실(지도교수·학과장 면담) → 교무처 |
사유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방문: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보호자 도장(휴학연기는 제외)
- 대리인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 질병: 의사 진단서 1부 / 가정사정: 보호자 연서 사유서 1부 / 천재지변: 관할 공공기관장 증명서 1부
- 군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휴학 사유가 없어져 취소하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일 안에 취소원을 교무처에 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휴학과 등록금 — 수업 3/4선 기준
휴학하는 날이 수업 3/4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등록금 처리가 갈립니다.
- 3/4선 경과 전 – 등록 — 등록금 이월
- 3/4선 경과 후 – 등록 — 등록금 무효(군휴학 제외)
- 성적 처리 — 성적 인정 여부 선택 없음
- 군휴학 성적 — 성적 인정 여부 선택 가능
- 2026-2학기 3/4선 — 11월 16일(월)
- 2026-2학기 기말고사 — 12월 7일 ~ 11일
2026학년도 학사일정상 2학기 수업 1/3선은 10월 2일, 2/4선은 10월 21일, 2/3선은 11월 6일, 3/4선은 11월 16일입니다. 등록금 이월은 3/4선 전까지의 휴학에만 적용됩니다.
군휴학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3/4선이 지난 뒤의 등록금 무효 대상에서 빠지고, 성적 인정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 입영통지서를 붙여 군입대휴학원을 내서 휴학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입대 후 귀향 조치되면 바로 귀향증 사본을 교무처에 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복학 신청과 제적 사유
복학은 학기 개시 전에 공고하고 개별로도 안내합니다. 신청은 학기 개시 1주일 전부터 받습니다.
- 등록금을 먼저 냅니다.
- 종합정보시스템(ntis.hit.ac.kr)에 로그인합니다.
- 학적 → 복학신청에서 접수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그 학기 복학예정자만 됩니다.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복학 신청기간 이후 전역자는 복학원을 써서 학과사무실 면담을 거쳐 교무처에 직접 냅니다. 전역예정자는 3/4선 출석일수를 채울 수 있는 날짜일 때만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으로 복학할 수 있습니다.
- 미복학 제적 — 휴학 종료 후 4주(28일) 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미복학
- 미등록 제적 —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음
- 유급 제적 — 연속 2회 유급
- 복학 기한(병역 등) —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 이내
- 2026-2학기 등록·휴복학 — 8월 24일 ~ 28일
- 2026-2학기 개강 — 8월 31일
대전보건대학교 학사경고·재이수와 자퇴 반환
성적이 낮으면 학사경고와 유급으로 이어지고, 연속 2회 유급은 제적 사유입니다.
- 학사경고 — 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 유급 — 학사경고로 진급·졸업사정에서 탈락하면 1년 단위
- 재이수 대상 — C0 이하 과목만
- 재이수 성적 — 이전 학점과 비교해 낮은 쪽 무효
- 학사경고 취소 — 재이수해도 이미 받은 학사경고는 취소 안 됨
- 재입학 — 학과 결원이 있을 때(징계·산업체위탁 제적자 불가)
자퇴원은 학과사무실 면담 → 사무처 → 학생·취업처 → 교무처 순서로 돕니다. 등록금 반환은 학기 개시일 전까지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입학금 제외)이고, 90일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재입학은 학과별 결원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자가 많으면 탈락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기숙사 선발 기준과 2026-2학기 기숙사비
기숙사는 청운재·비봉숙·Cool House가 한 누리집, 행복기숙사(동구 우암로 344)가 다른 누리집으로 나뉩니다. 2026학년도 2학기(8월 30일~12월 12일) 기숙사비는 다음과 같고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운재 3인실 — 656,880원
- 비봉숙 1인실 · 2인실 — 827,220원 · 731,340원
- 비봉숙 3인실 — 656,880원
- Cool House 1인실 — 1,092,420원
- 행복기숙사 1인실 — 900,660원
- 선발 — 대전 이외 거주자, 직전학기 성적순, 사회적배려자 우선
휴학생 입사 조건이 기숙사마다 다릅니다.
- 청운재·비봉숙: 휴학 중인 학생은 입사 제한,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는 예외
- 행복기숙사: 빈방이 생기면 휴학생·졸업생(취업준비생)·다른 대학 학생도 차순위 입사, 방학은 누구나 신청
- 공통 제한: 유기정학 이상 징계, 권고퇴사, 전 학기 벌점 15점 이상
합격자는 기한 안에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기숙사비를 내야 하고, 안 내면 입사 포기로 봅니다. 룸메이트는 무작위 배정이고 최종 합격 뒤에는 인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입사 당일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건강진단서(흉부 X선)를 냅니다. 커피포트·전기장판·냉장고·선풍기는 반입 금지입니다. 청운재·비봉숙은 이용 인원이 적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행복기숙사는 중도퇴사 때 남은 기간 기숙사비의 10%, 강제퇴사 때 30%를 빼고 돌려주며, 남은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환불하지 않습니다. 6월·12월 정규 퇴사 때는 기숙사비 환불이 없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과 찾아오는 길
증명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 인터넷 증명서 — 24시간, 종합정보시스템과 별도 회원가입
- 인터넷 우편발급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증명서우편발급신청, 수수료 계좌이체
- FAX 민원 — 가까운 주민센터, 접수 후 3시간 이내
- 직접 우편발급 — 우체국 민원우편, 3~5일
- 운영 제외일 — 토·일·공휴일, 개교기념일 10월 18일
- 문의 — 042-670-9048
우편발급은 오전 10시에 한 번 입금을 확인한 뒤 보냅니다. 10시에 확인이 안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주말 신청은 월요일에 확인합니다. 신청인과 입금자가 다르면 전화로 알려야 하고, 1주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성적증명서에 석차가 필요하면 비고란에 석차기재를 적고, 영문 증명서는 영문 이름을 적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학기 수강신청 뒤에 나옵니다.
학교 주소는 대전 동구 충정로 21이고 대표전화는 042-670-9000입니다. 대전역에서는 시내버스 311·103·613번, 대동역 7번 출구에서는 311·103번, 복합터미널에서는 105·106번이 대전보건대학 정류장에 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은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휴학만 허용되고, 신입생은 휴학원을 낼 때 지도교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휴학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한 번에 1년(2개 학기)이고 2018년 입학생부터 휴학 횟수가 5회로 제한됩니다. 군휴학은 병역 의무복무기간 동안 합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학기 중에 휴학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 3/4선 전에 휴학하면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되고, 3/4선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군휴학 제외). 2026학년도 2학기 3/4선은 11월 16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