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https://www.dapa.go.kr) 입찰 전 업체등록과 품목등록 순서

금융

방위사업청 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공고를 찾은 다음 단계입니다. 입찰공고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이 아니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라오고, 중앙조달 입찰은 나라장터 업체등록과 별도로 품목등록까지 마쳐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입찰공고 — 누리집이 아닌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방위사업청 누리집의 '국방조달공고' 메뉴를 눌러도 공고 목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입찰·협상·계약·납품 전 과정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누리집은 그곳으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만 합니다.

공고 종류내용
신기술핵심기술, 핵심부품국산화, 신속시험, 기술현황 요청공고
공사군사시설 건설, 시설 개보수, 군사 인프라·에너지/환경·특수 목적 공사
물품군수품, 일반물품, 시설 및 건설 요청공고
국외무기체계·주요 군수품, 국외 제조 군수품, 기술지원/유지보수
용역정비·유지보수, IT/SW 개발, 훈련/교육, 컨설팅/연구
문의1577-1118 (ARS 1번)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들어가면 물품·용역·공사 → 입찰 → 입찰공고 메뉴에서 목록을 봅니다. 공고를 클릭해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의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버튼으로 참가를 신청합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연간 조달계획과 사전규격(군부대), 입찰결과와 계약정보도 함께 공개합니다.

공고가 뜨기 전 단계의 정보도 있습니다. 국외조달 부품류 사전입찰의향서 접수나 구매요구서 설명회 안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따로 올라오니, 관심 품목이 있다면 공고 목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발주기관 직원을 사칭한 허위 구매 사기를 공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와 명함으로 신뢰를 얻은 뒤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발주기관이 쓰지 않는 양식이고, 공식 구매는 공고문이나 공고에 적힌 내선번호로 이뤄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먼저 요구합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끊고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방위사업청 입찰 업체등록 순서 — 나라장터 다음 날 사용자등록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라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는 바로 로그인되지 않습니다. 등록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조달업체용 인증서는 사업자와 관계없이 모두 유료입니다.
  2.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업체등록을 합니다(나라장터 1588-0800).
  3. 나라장터 등록 다음 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첫 화면의 '사용자등록'에서 사용자로 등록합니다.
  4. 로그인한 뒤 공고를 골라 입찰참가신청서를 냅니다.
  • 사용자등록 시점 — 나라장터 업체등록 다음 날부터
  • 업체정보 변경 — 나라장터에서 변경 승인 → 다음 날 자동 반영
  • 품목 정보 — 나라장터와 공유되지 않음 (각각 등록)
  • 여기까지 참여 가능 — 부대조달, 시설공사 입찰
  • 추가로 필요한 것 — 중앙조달(방위사업청) 입찰은 품목등록
  • 인증 상담 — 1577-1118

대표자 주소처럼 업체정보가 바뀌면 국방전자조달이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다음 날 국방전자조달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품목 정보는 두 시스템이 따로 관리하므로 나라장터에 등록했더라도 국방전자조달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업체가 아니라 해외 업체를 대리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국내소재상사 등록과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과 국외소재상사 등록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며 담당은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18)입니다.

방위사업청 중앙조달 품목등록과 제출서류

방위사업청이 직접 계약하는 중앙조달 입찰은 업체등록만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에 해당 품목의 품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1. 국방전자조달 마이페이지 →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 추가등록으로 들어갑니다.
  2. 화면 오른쪽 아래 '추가정보등록'을 누르고 등록품목명세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3. 품류와 품명으로 등록할 품목을 찾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여러 개 선택 가능).
  4.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냅니다.
  • 제조품목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발행 3개월 이내)
  • 판매품목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 3개월 이내)
  • 인허가·신고 품목 — 해당 인허가·신고증 사본
  • 팩스 — 02-773-7587
  • 팩스 수신자 — 계약제도발전과 조달원등록 담당 (반드시 기재)
  • 문의 — 02-2079-6915, 6925

팩스 표지에 수신자를 적지 않으면 서류가 담당자에게 가지 않을 수 있어, 안내문에도 '반드시 기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이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품목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할 수 있고, 같은 화면에서 갱신할 품목을 체크한 뒤 '갱신'과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만료된 뒤에 알게 되면 그사이 올라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하니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 보증금 5%와 본인인증 변경

경쟁입찰은 입찰참가신청서를 먼저 내고, '등록확정'이 된 다음에 입찰서를 냅니다. 여기서 숫자 실수가 많이 납니다.

  • 입찰보증금 — 투찰금액의 5% 이상 입력
  • 투찰금액 상한 — 입력한 보증금의 20배까지
  • 전자보증서 — 공고번호를 보증기관에 알려 청약 → 약 15분 뒤 도착
  • 공개수의 — 입찰참가신청서 없이 견적서 제출
  • 적격심사 결과 — 투찰금액·순위 먼저 공개, 심사 후 낙찰자 공개
  • 제출 시점 — 마감 하루 전 권장

보증금을 낮게 적으면 나중에 입찰서에 원하는 금액을 넣지 못합니다. 품목별 단가제라면 수량에 투찰단가를 곱한 금액의 5% 이상을 적습니다. 보증서 면제 업체는 납부방법을 '보증금면제'로 고르고 금액을 비웁니다.

본인인증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2025년 11월 14일부로 지문인식 입찰 의무를 폐지하고 간편인증, 금융인증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시스템의 국방조달참여절차 안내 화면에는 아직 '지문인식으로 로그인' 문구가 남아 있지만, 공지사항 기준으로는 지문보안토큰이 없어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인증 관련 상담은 1577-1118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상태가 '신청/심사중'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발주기관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이므로, 등록확정 처리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합니다. 공동수급이라면 구성업체가 모두 협정서에 동의해야 '동의완료'가 되고, 그 뒤에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제출합니다.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기간과 문의 전화

방위사업청 민원은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고객지원센터가 접수해 담당부서로 넘기고, 처리 결과를 다시 고객지원센터가 알려줍니다. 종류별 처리기간은 이렇습니다.

  • 건의민원 — 14일 이내
  • 질의민원(법령 관련) — 14일 이내
  • 질의민원(단순 질의) — 7일 이내
  • 고충민원 — 7일 이내
  • 기타민원 — 7일 이내
  • 법정민원(인허가) — 법령에 따름

전화는 용건에 따라 나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1577-1118 (ARS 1번)
  • 일반·고충 민원 상담 — 02-2079-6152, 6157
  • 정보공개청구·사업 정보열람 — 02-2079-6156
  • 국내조달원 품목등록 — 02-2079-6925, 6915
  • 국외조달원·국내소재상사 — 02-2079-6918
  • 방산물자 수출허가 — 02-2079-6833

방산물자 수출허가, 군용총포·화약류 관련 허가, 방산물자 지정 같은 법정민원은 대부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으로 인터넷 신청합니다. 처리절차와 서식, 근거법령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방산기업이 제도 개선을 건의하려면 예전 '방위산업 통합 상담신청' 대신 바뀐 메뉴인 국민소통 → 방산기업 건의·제안을 씁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자료열람과 청사 위치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열람본은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Ⅲ급 비밀이 포함돼 있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열람 자격은 방산참여업체와 방산관련 연구소 직원입니다.
  2. 신원조사 '적격' 판정을 먼저 받습니다. 3~4주가 걸리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비밀취급인가가 있거나 이미 신원조사를 받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지원센터(02-2079-6152)에 전화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합니다.
  4. 방문해서 열람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내고 1시간 이내로 열람합니다. 메모·복사·촬영은 금지됩니다.

2026년에는 4월부터 지역 순회 열람을 했습니다. 부산·창원·구미, 광주·전주, 대전·춘천을 돌았고 일정은 열람일 5일 전에 확정됐습니다. 지방 업체라면 다음 순회 일정을 누리집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방위사업청(대전) —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 · 1호선 월평역 2번 출구 약 200m
  • 방위사업청(과천)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4동
  • 과천 지하철 —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7~8번 출구 약 100m
  • 방위사업교육원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교육원 지하철 — 4호선 숙대입구역 3번 출구
  • 교육원 전화 — 02-2079-1517

방위사업청은 대전 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두 곳에 사무실이 있어 방문 전에 담당부서가 어느 청사에 있는지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입찰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방위사업청 누리집이 아니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봅니다. 물품·용역·공사 → 입찰 → 입찰공고 메뉴에 신기술·공사·물품·국외·용역 공고가 올라옵니다. 문의는 1577-1118 ARS 1번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했는데 국방전자조달에 로그인이 안 됩니다.

나라장터 업체등록 다음 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자등록을 따로 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중앙조달 입찰은 여기에 더해 품목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품목등록 서류는 어디로 보내나요?

제조품목은 공장등록증명서, 판매품목은 사업자등록증명원(발행 3개월 이내)을 팩스 02-773-7587로 보내고, 수신자에 계약제도발전과 조달원등록 담당을 꼭 적습니다. 문의는 02-2079-6915, 6925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