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입니다. 음식 조리가 시작되면 단순변심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고, 땡겨요 상품권은 구매일(선물은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땡겨요 전자금융거래약관 2026년 9월 개정 — 달라진 점
땡겨요 전자금융거래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새 판이 시행됐습니다. 직전 판(2024년 2월 5일 시행)과 문장을 대조하면 이용자에게 영향이 있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험운영 조항 | 혁신금융서비스(지정기간 2024.12.21) 관련 운영종료·위험고지 조항 삭제 |
| 90% 환급 기한 | '구매일로부터 5년' → '등록일로부터 5년' |
| 선물하기 주체 | 이용자에 더해 구매자(상품권 구매 계약자)도 포함 |
| 소송 관할 | 비대면 금융계약은 이용자 주소지 지방법원 |
| 시행일 | 2026년 9월 1일 |
| 서비스 이용약관 | 최신판 2025년 9월 1일 |
예전 약관에는 땡겨요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험 운영 중이라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고지와, 지정기간이 끝나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새 약관에서는 이 조항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상품권 사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환급 기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예전에는 '구매일로부터 5년'이었는데, 지금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선물받은 상품권을 늦게 등록했다면 그만큼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
또 회사·단체가 상품권을 사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보내는 경우를 위해 '구매자'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땡겨요 누리집 첫 화면에도 상품권 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땡겨요 주문 취소·환불 — 조리 시작이 기준
취소의 기준은 음식 조리가 시작됐느냐입니다. 조리가 시작되면 판매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이유로 약관이 청약철회를 막아 둡니다.
- 단순변심 — 조리 시작 후 취소 불가
- 배달지연 — 조리 시작 후 이를 이유로 한 청약철회 불가
- 훼손·누락 — 재배달 또는 취소(부분취소 포함)·환불
- 오배달·이물질 — 재배달 또는 취소(부분취소 포함)·환불
- 품절 — 사유 통지 후 결제 취소·환급
- 카드 환불 — 판매자 확인 후 처리, 카드사 기준에 따라 시일 소요
배달을 받은 뒤 취소·환불이 이뤄지면 판매자가 음식을 회수할 수 있고 이용자는 회수에 응해야 합니다. 이상을 발견하면 먹기 전에 바로 알리는 것이 낫습니다.
음식값과 배달요금은 묶여 있습니다. 땡겨요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품과 배달을 따로 떼어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땡겨요가 지정한 배달대행이 가져다주는 '땡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가게가 직접 또는 가게가 고른 대행업체로 보내는 가게배달, 땡겨요가 지정한 대행업체가 가져다주는 땡배달, 가게에 가서 받아 오는 포장, 가게에서 먹고 오는 매장식사입니다. 땡배달 요금은 배달 상품·거리·주문 금액·시간·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결제 전에 안내됩니다.
땡겨요 배달 못 받았을 때 — 돈을 내야 하는 경우
땡배달 특칙에는 음식을 받지 못해도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땡겨요는 음식을 보관하거나 다시 배달하거나 환불·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 과실로 배달 주소를 잘못 등록하거나 적은 경우
- 땡겨요나 판매자가 여러 번 연락했는데 닿지 않고, 음식이 변질·부패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주면 식품위생법 등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주문 뒤에는 휴대전화를 받을 수 있게 두고, 동·호수와 공동현관 정보까지 정확히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반대로 땡겨요나 땡겨요가 맡긴 배달대행이 음식을 받은 뒤 생긴 훼손·누락·오배달·미배달은 땡겨요가 책임지고 재배달 또는 취소·환불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땡배달에서 등록된 메뉴가 아닌 담배나 등록되지 않은 주류, 그 밖에 서비스와 관계없는 심부름을 요청하면 주문이 강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과 취소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도 금지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땡겨요 결제수단과 할인쿠폰 규칙
약관에 적힌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지역화폐, 그 밖에 땡겨요가 추가로 정하는 수단입니다. 선불수단으로는 땡겨요 상품권, 땡겨요페이 머니, 무료포인트가 있습니다.
- 할인쿠폰 현금화 — 불가
- 쿠폰 소멸 — 표시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탈퇴 시
- 쿠폰 양도 — 타인에게 매매·양도 불가
- 선불수단 차감 순서 — 무료로 받은 것 → 돈 내고 산 것
- 주문 취소 시 — 쓴 선불수단은 재충전·재적립
- 페이머니 충전 — 땡겨요페이에 등록한 계좌로만
쿠폰의 유효기간, 할인금액, 사용 방법은 쿠폰마다 따로 안내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쿠폰은 회수되고 회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 선불수단은 무료로 받은 포인트부터 먼저 빠지고, 돈을 내고 산 상품권·페이머니는 그다음에 빠집니다. 주문을 취소하면 쓴 선불수단은 다시 충전되거나 적립됩니다.
땡겨요페이 머니는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없고 땡겨요페이에 등록한 계좌로만 충전됩니다.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과 한도는 땡겨요 정책과 카드사·통신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자세한 금액은 앱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땡겨요 상품권·페이머니 유효기간과 연장
돈을 내고 산 선불수단은 종류마다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땡겨요 상품권 — 구매일부터 1년 (선물받아 등록했으면 등록일부터)
- 기프트카드 등으로 충전 — 충전일부터 1년
- 땡겨요페이 머니 — 충전일부터 5년 · 연장 불가
- 무료포인트 — 이벤트마다 따로 정해 미리 알림
- 상품권 연장 — 유효기간 안에 요청 → 90일 단위
- 보유 한도 — 실명 확인 시 200만원, 미확인 시 50만원(종류별 각각)
상품권 연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땡겨요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단위로 늘려 줍니다. 땡겨요는 유효기간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번 이상 만료일, 연장 방법, 기간이 지난 뒤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알려야 합니다.
탈퇴할 때는 무료포인트를 먼저 챙기세요. 약관 동의를 철회(회원 탈퇴)하면 무상으로 받은 선불수단은 소멸되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선불수단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충전일·구매일·사용일(상품권을 받아 등록했다면 등록일) 등으로부터 5년입니다. 땡겨요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분기마다 앱 마이페이지 공지사항에 규모와 신탁 내역을 공시합니다.
땡겨요 상품권 환급 비율과 고객센터
상품권에 남은 돈을 돌려받는 길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구매 7일 안 — 구매 취소
- 유효기간 안 · 60% 이상 사용 — 잔액 전부 현금 환불
- 1만원 이하 · 80% 이상 사용 — 잔액 전부 현금 환불
- 유효기간 지난 뒤 — 등록일부터 5년 안 → 잔액의 90%
- 유상 페이머니 — 남은 잔액 전액 환급
- 무료포인트 — 환급 대상 아님(사전 공지 시 예외)
선물한 상품권은 따로 규칙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받은 사람이 등록하기 전이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초 유효기간까지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유효기간이 지나면 받은 사람이 안 썼어도 보낸 사람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도 최초 유효기간 안에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진행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로 합니다.
- 고객센터 1661-5489, 평일·주말 오전 9시~밤 12시
- 리뷰 등 게시물 신고: 앱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1:1문의
-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주고 14영업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안내
-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땡겨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음식 조리가 시작된 뒤에는 단순변심이나 배달지연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음식 훼손·누락·오배달·이물질이 있으면 재배달이나 환불을 받습니다.
땡겨요 상품권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구매일부터 1년이고, 선물받아 등록했다면 등록일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 안에 요청하면 90일 단위로 연장됩니다. 땡겨요페이 머니는 충전일부터 5년이지만 연장되지 않습니다.
땡겨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면 남은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약관 개정 전에는 기준이 구매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