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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구보건대학교는 휴학이 끝난 뒤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합니다. 유급은 두 번까지이고 세 번째는 학사제적입니다. 스쿨버스는 오전 9개 노선이 학교 정문에 8시 20분에 닿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휴학 종류와 제출 서류

대구보건대학교 휴학은 학적은 그대로 두고 학교를 쉬는 것으로, 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신청합니다.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곳이 다릅니다.

종류서류와 제출처
일반휴학총장이 정한 휴학기간 내 · 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학과장 승인 · 학과 사무실 제출
질병휴학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 교무지원팀 제출
임신·출산휴학출생예정일이 적힌 병원 진단서 등 · 교무지원팀 제출
육아휴학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교무지원팀 제출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1부 · 교무지원팀 제출
문의교무지원팀 053-320-1213

육아휴학은 자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자녀가 신체·정신 장애로 오래 요양해야 한다면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임신이나 출산은 여학생이 대상입니다.

일반휴학은 정해진 휴학기간 안에만 받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해당 학과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담합니다.
  2.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3. 휴학원서를 작성해 학과 사무실에 냅니다.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서류를 붙여 교무지원팀에 휴학원서를 냅니다.

대구보건대학교 군휴학 기한과 성적 처리

군입대 휴학은 입대일 7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대 뒤에도 기한이 걸린 신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신청 시작 — 입대일 7일 전부터
  • 귀가 조치 — 귀가일로부터 3일 이내 귀가증 사본·귀가사유서 제출 후 계속 수학
  • 복무 연장 — 즉시 복무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미복학 제적
  • 3/4 이하 재학 후 입대 — 성적 불인정
  • 3/4 초과 재학 후 입대 — 중간고사 성적으로 소급 인정
  • 기말고사 이후 입대 — 기말고사 응시 필수, 소급 대상 아님

신체검사 불합격 같은 이유로 귀가 조치되면 귀가증 사본과 본인 도장을 찍은 귀가사유서를 교무지원팀에 내고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합니다. 기한이 3일로 짧습니다.

복무가 늘어나 복학이 늦어질 때도 복무확인서를 곧바로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휴학이 끝난 것으로 보고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성적은 입대 시점의 수업일수로 갈립니다. 수업일수 4분의 3을 넘겨 다녔다면 중간고사 성적으로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그 이하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말고사 뒤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대 1주일 전에 군휴학원서를 냈더라도 기말고사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시험/성적 안내에도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다니고 군입대나 질병으로 기말고사를 못 본 휴학자는 학기 성적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복학 절차와 등록금

복학 절차는 휴학 종류에 따라 온라인과 방문으로 나뉩니다.

  • 일반·질병휴학 후 — 종합정보시스템 복학신청 → 학과장 전산 승인 → 학적 담당 확인
  • 군휴학 후 — 교무지원팀 방문 → 학과장 면담·승인 → 학과사무실 복학원서 제출
  • 군 복학 서류 — 전역증,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전역 전이면 전역예정증명서
  • 등록금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등록 후 휴학자 — 복학 학기 등록금을 휴학 전 등록으로 대체
  • 미복학 — 수업일수 1/4이 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군휴학자는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고 교무지원팀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1. 전역증이나 병역사항이 적힌 초본(전역 전이면 전역예정증명서)을 챙겨 교무지원팀을 방문합니다.
  2. 학과장 면담과 승인을 받습니다.
  3. 학과사무실(조교)에 복학원서를 냅니다.
  4. 학과장이 전산으로 승인하고 학적 담당자가 확인하면 복학이 끝납니다.

등록을 마치고 그 학기 법정 수업일수 4분의 3 이하를 다닌 뒤 휴학했다면, 복학할 때 그 학기 등록금은 휴학 전에 낸 것으로 대체됩니다. 복학자의 고지서 출력·납부 절차에서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제적·유급·자퇴 기준

제적은 자퇴원서 없이 학교가 직권으로 학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 미복학 제적 — 휴학 종료 후 수업일수 1/4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 안 함
  •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정한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못함
  • 학사경고 — 학기 평균평점 1.2 미만
  • 유급 — 1년 단위로 재학 중 2회까지
  • 학사제적 — 세 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
  • 기타 — 이중학적, 품행 불량, 학교 명예 훼손 등

학사경고는 성적이 확정되면 학과와 본인,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같은 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연속으로 경고를 받으면 진급·졸업 사정에서 유급될 수 있습니다.

자퇴는 자퇴원서를 내고 학적을 잃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본인 도장을 챙기고, 돌려받을 등록금이 있으면 보호자 통장 사본을 가져갑니다. 등록금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그만두면 6분의 5, 31~60일은 3분의 2, 61~90일은 2분의 1을 돌려받고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문의는 교무지원팀 053-320-1213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증명서 발급 경로

증명서는 교무처 교무지원팀(053-320-1214)이 발급하고,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섯 가지입니다.

  • 교내 창구 — 본관 1층 112호 ·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 자동발급기 — 본관 1층, 연마관 도서관동 1층
  • 인터넷 — 상시 발급(서버 점검 시간 제외), 모바일 앱도 가능
  • 팩스민원 — 행정복지센터·구청 또는 정부24 · 평일 09:00~18:00, 최대 3시간
  • 우편민원 — 우체국에서 신청서·수수료·회송용 봉투 동봉 · 주말 제외 최대 7일
  • 창구 전용 — 입학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8월 졸업예정자는 5월 1일 이후, 2월 졸업예정자는 11월 1일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학적부 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입학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나옵니다.

팩스민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평일 오전에 발급됩니다. 신청할 때 연락처를 꼭 적고, 성적증명서는 석차를 넣을지 적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을 때 압인이나 봉투 씰링이 필요하면 신청서에 적고, 씰링 봉투로 받으려면 회신용 봉투를 일호봉투로 보냅니다.

주소·연락처·영문성명·이메일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성적·졸업 요건과 스쿨버스

성적은 시험·과제 80%, 출석 20%로 매깁니다.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넘게 결석하면 그 과목 성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 — 3회 = 결석 1시간
  • 추가시험 — 최고 B+(89점)까지 인정
  • 학기 신청학점 —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
  • 졸업학점 — 2년제 72 · 3년제 110 · 간호학과 128학점 이상
  • 졸업 추가 요건 — 자원봉사 기준시간 +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또는 자격증
  • 계절수업 — 최대 6학점, 10명 이상일 때 개설

성적 이의는 성적 정정기간 안에만 담당교수에게 낼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정정할 수 없습니다. 입력 착오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장학금을 위해 점수를 올려 달라는 식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는 053-320-1215입니다.

오전 스쿨버스는 대곡지구, 월배, 성서, 경산, 반야월, 구미 원평, 구미 옥계, 행복기숙사, 태전역 순환까지 9개 노선이고 모두 08:20에 학교 정문에 도착합니다. 경산 노선이 07:05로 가장 먼저 출발하고, 태전역 순환 버스는 07:50, 08:05, 08:20, 08:35에 출발합니다. 정류장별 시각은 누리집 스쿨버스노선 메뉴에 나옵니다.

학교 주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이고 대표전화는 053-320-13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보건대학교 군휴학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입대일 7일 전부터 교무지원팀에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냅니다. 귀가 조치되면 귀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귀가증 사본과 귀가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대구보건대학교 복학하지 않으면 언제 제적되나요?

휴학기간이 끝난 뒤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군 복무가 연장됐다면 복무확인서를 바로 내야 미복학 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8월 졸업예정자는 5월 1일 이후, 2월 졸업예정자는 11월 1일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