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https://www.dudc.or.kr) 임대주택 계약금과 임대료 체납 기준

생활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임대주택 모집공고와 계약 안내입니다. 청약·계약 조회는 별도의 청약센터에서 하고,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면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청약센터와 고객센터 — 청약은 별도 사이트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dudc.or.kr)에는 공고와 안내가 올라오고, 실제 청약과 계약 조회는 청약센터(apply.dudc.or.kr)에서 합니다.

구분내용
청약정보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10년공공임대·분양주택
온라인 청약청약연습 · 청약신청 · 신청내역 조회
계약서비스계약정보조회 · 예비입주자조회
증명서 발급본인 인증 뒤 이용
고객센터053-350-0300 (팩스 053-350-0390)
주소대구 북구 침산로 73 (고성동3가)

청약 전에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단체명의 같은 특수목적 인증서는 쓸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을 모집공고 이후에 뗍니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배우자 것도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해당 지역 계속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4.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인정횟수를 확인합니다.
  5. 실제 청약 1~2일 전에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정상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과 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19세 이상 세대원이 확인 대상이고,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증빙서류로 소명합니다.

방문할 때는 3호선 북구청역에서 약 0.9km(도보 13분), 1호선 대구역에서 약 1km(도보 15분)입니다. 공사 앞 정류장에는 간선 300·323·704·708·730번이 섭니다. 분양·임대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누리집의 문자알리미에서 관심 분야를 골라 신청하면 문자로 받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행복주택·국민임대 신청 자격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둘 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행복주택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 ×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의 110% 이하
  • 행복주택 대상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등
  • 모집 시기 — 공가·대기자 현황에 따라 수시

행복주택은 대상 계층마다 세부 자격이 따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모집은 정해진 달이 없습니다. 공가와 대기자 현황에 따라 수시로 열리고, 모집할 때 공사 누리집 공급공고 게시판에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2026년 10월 1일에도 안심 청아람 더영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10월 신규계약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계층 계수로 정해집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임대시세에 계층 계수와 50%를 곱하고, 계수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0.80, 고령자 0.76, 소득 있는 청년 0.72,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0.68, 주거급여 수급자 0.60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계층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예비입주자 계약금·잔금과 연기 규칙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가 생기는 대로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가 옵니다. 계약금 비율과 잔금 기한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 영구임대 — 임대보증금의 20% 또는 전액, 계약 당일
  • 영구임대 입주 — 계약일부터 2개월 안
  • 행복주택 — 기본보증금 10% · 잔금 계약일부터 2~3개월
  • 국민임대 — 기본보증금 10% · 잔금 계약일부터 3개월
  • 잔금 미납 — 계약 자동 취소
  • 세대 방문 — 계약 안내문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거쳐 방문

행복주택은 일부 주택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더 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부부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청약 때 통장을 내지 않은 청년·신혼부부는 청약통장 사본을 추가로 냅니다. 영구임대는 수급자 증명서 같은 자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당장 입주가 어렵다면 연기 규칙을 알아 둬야 합니다.

  • 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신규계약을 한 번 미룰 수 있지만, 남은 대기자 중 맨 마지막 순번을 다시 받습니다.
  • 전세임대는 입주 순번을 따로 연기해 주지 않습니다.
  • 매입임대를 계약하고 입주하지 않은 채 해약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지위를 잃습니다.

영구임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선정까지 약 1주일이 걸립니다. 계약일까지 선정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고, 계약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계약은 위임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료 납부와 체납 시 불이익

임대료는 매달 오는 고지서로 냅니다. 납부 수단이 정해져 있어서 처음 입주한 사람이 자주 헤맵니다.

  • 납부 방법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입금
  • 자동이체 — 고지서를 들고 공사가 안내한 은행 지점 방문
  • 신용카드 — 납부 불가
  • 모바일 메신저 고지서 — 운영하지 않음
  • 연체이자율 — 연 6.5% (영구·매입임대 안내 기준)
  • 3개월 이상 체납 — 명도소송 제기, 불응 시 강제집행

가장 크게 막히는 지점은 3개월입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명도소송을 내고,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며 소송비와 집행비용까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도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기준으로 입주자가 동의하면 연 1회, 100만원 단위로 전환하며, 공사가 안내한 현재 전환이율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연 7.0%, 보증금을 임대료로 돌릴 때 연 3.5%입니다. 이율은 바뀔 수 있으니 전환 전에 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에 들어간 19~39세 청년계층은 청년 희망 지원금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공사가 대구시에 대신 신청하고, 지원분을 뺀 나머지만 입주자에게 고지합니다. 주거급여나 다른 월세·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재계약·거주기간·해약 절차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 영구임대 — 최대 50년
  • 매입임대 — 2년 계약, 재계약 최대 14회 · 최장 30년 (65세 이상 횟수 제한 없음)
  • 행복주택 대학생·청년 — 최대 10년
  • 행복주택 신혼부부 —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 행복주택 고령자·수급자 — 20년
  • 행복주택 소득 초과 — 재계약은 되고 임대료 110~140% 할증

행복주택은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주택·분양권·입주권을 갖게 되거나, 세대원이 집을 산 뒤 14일 안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됩니다. 재계약 기준과 서류는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에 오는 안내문에 나옵니다.

해약 절차는 유형마다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1. 행복주택은 집을 비우는 날 1개월 전, 매입임대는 이사 예정일 최소 1주일 전에 공사를 찾아가 해약을 신청합니다.
  2. 행복주택은 주민등록등본, 새 집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보증금 받을 통장 사본을 냅니다.
  3. 행복주택 해약 때는 시설유보금 300만원이 잡히고 시설 점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돌려받습니다.
  4. 매입임대는 이사 뒤 공가 점검을 거쳐 보증금을 돌려주고, 관리비 예치금은 정산 뒤 해약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돌려줍니다.

에어컨이나 TV 때문에 벽에 구멍을 내야 하면 공사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나갈 때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영구임대 도배와 장판은 10년 주기로 교체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보상·주거복지센터 안내

임대 말고도 분양·보상·주거복지 문의가 많습니다.

  • 청약통장 — 통장으로 당첨되면 계약을 안 해도 재사용 불가
  • 전매제한 기산일 — 당첨자 발표일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월 다음 달 1일부터 10년 이후, 감정평가로 가격 결정
  • 보상금과 체납세금 —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체납이 있으면 수령 불가
  • 주거복지센터 대상 — 대구 주민등록, 중위소득 70% 이하, 선정표 65점 이상
  • 주거복지센터 이사비 — 1~2인 55만원 · 3인 이상 77만원 (부가세 포함)

분양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통장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통장을 써서 당첨되면, 층이나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아도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택지·산업단지 보상에서는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에 주거용 건축물에 살고 있었다면 이사비를,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살았다면(무허가 건축물 등은 1년 전)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로 보상금을 받으면 수용개시일(통상 1개월 이내)까지 이주해야 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이사비 지원은 이사 예정일 10~15일 전에 문의해야 하고, 이미 이사한 세대는 제외됩니다. 최근 3년 안에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세대도 빠지며, 분기별 예산이 떨어지면 접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문의는 053-350-0806~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도시개발공사 행복주택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계약일부터 2~3개월 안에 내야 하며 주택마다 다르니 개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해당 계층 기본보증금의 10%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매달 오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고지서를 들고 공사가 안내한 은행 지점에 가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고지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계약을 미룰 수 있나요?

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신규계약을 한 번 미룰 수 있지만 남은 대기자 가운데 맨 마지막 순번을 다시 받습니다. 전세임대는 입주 순번을 따로 연기해 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