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는 출생·개명·등록부정정·성본창설·등록창설·등록기준지변경 6가지입니다. 혼인·사망·이혼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6가지와 방문 전용 신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서 받는 신고는 여섯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각 신고 안내 페이지의 신고방법이 '방문'으로만 돼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신고 종류 |
|---|---|
| 인터넷 + 방문 | 출생, 개명,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
| 인터넷 + 방문 |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 |
| 방문만 | 혼인, 사망, 이혼 |
| 방문만 | 친권에 관한 신고, 입양, 친양자입양·파양 |
| 방문만 | 인지 |
| 방문 장소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혼인신고입니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떼면서 혼인신고도 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안내 페이지에는 신고방법이 방문뿐이고, 혼인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므로 대리인 신고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사망신고도 인터넷 메뉴가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주민등록 관할 동 사무소에서도 받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출생신고 — 출생통보 메시지 해결
인터넷 출생신고는 혼인 중 자녀라면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라면 모가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후견인이 합니다.
- 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인증 —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출생증명서 — 의사·조산사 작성, 스캔 또는 휴대폰 사진 첨부
- 후견인 신고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 사전 동의 —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약관 동의
- 작성 중 저장분 — 인터넷신고 → 신고서 수정/제출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 작성 완료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고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접수해 처리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출산 병원(또는 조산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정상 수신 여부는 제출 다음 날 확인됩니다. 병원이 언제 냈는지는 병원에 물어야 합니다.
병원이 이미 냈는데도 메시지가 뜬다면 입력값을 보세요. 성별과 출생일시가 출생증명서와 다르면 통보정보와 맞춰 볼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일시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본'을 묻는 칸에는 본관을 한글로 적습니다. 김해 김씨라면 '김해', 밀양 박씨라면 '밀양'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 — 허가가 먼저입니다
인터넷 개명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부터 묻고, 아니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메뉴는 가정법원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결과를 등록부에 올리는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 1단계 개명허가 신청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방문·우편 또는 전자소송포털)
- 신청서 인지 — 1,000원
- 첨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 2단계 개명신고 — 허가서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인터넷 신고 준비물 — 인증서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방문 신고 준비물 —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 (1개월 지나면 송달증명서)
재외국민이나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고해도 됩니다.
허가를 받고도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명은 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까지 해야 등록부 이름이 바뀝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기준지변경과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는 옛 본적을 대신해 2008년 1월 1일부터 쓰는 개념으로, 주민등록 주소와는 다릅니다. 가족끼리 달라도 되고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없음 (언제든 변경 가능)
- 신고장소 — 새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인터넷 준비물 — 인증서
- 미성년자 — 의사능력 있으면 본인이 직접,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 우편 제출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거나 등록부를 찾을 때 쓰입니다. 2008년 전에 출생신고된 사람은 대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본적과 같습니다.
등록부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도 인터넷으로 됩니다. 셋 다 가정법원 허가(또는 확정판결)가 먼저이고,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라는 점은 개명과 같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 기한과 과태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구)·읍·면의 장이 부과하고, 출생·사망신고를 받은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대신해 부과합니다.
- 7일 미만 — 1만원 (최고 후 미신고 2만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최고 후 4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원 (최고 후 6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최고 후 8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최고 후 10만원)
- 경감 —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1/2 경감 가능
'최고 후'는 관서가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독촉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신고서가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가 고쳐서 다시 내면, 처음 낸 날이 아니라 다시 낸 날로 접수됩니다. 그 사이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으니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냅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출 후 취소·처리내역·문의처
인터넷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고로 바꾸고 싶거나 내용을 잘못 냈다면 다음 순서로 합니다.
- 인터넷신고 → 처리내역 확인 메뉴에 들어갑니다.
- 내 신고를 맡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확인합니다.
- 그 관서의 신고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 031-776-7878
- 상담 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통화 요금 — 일반 통화요금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 제출 전 신고서 —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수정
- 위변조 확인 프로그램 — 2020년 12월 27일 이전 발급 증명서만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별도 운영
제출 전이라면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저장해 둔 신고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을 바로잡거나 다시 제출할 때도 이 메뉴를 씁니다.
사용자지원센터는 시스템 이용과 오류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신고가 수리됐는지, 서류가 맞는지 같은 사건 처리 문의는 처리내역 확인에 나오는 관할 관서로 해야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방법이 방문뿐이고 대리인 신고도 받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신고에서 출생통보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출산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수신은 제출 다음 날 확인됩니다. 성별과 출생일시를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입력해도 확인이 안 되니 그대로 입력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인터넷 개명신고는 가정법원 개명허가를 받은 뒤 하는 신고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우편으로 하거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