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인터넷으로 되는 신고와 방문해야 하는 신고

생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는 출생·개명·등록부정정·성본창설·등록창설·등록기준지변경 6가지입니다. 혼인·사망·이혼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6가지와 방문 전용 신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서 받는 신고는 여섯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각 신고 안내 페이지의 신고방법이 '방문'으로만 돼 있습니다.

신고방법신고 종류
인터넷 + 방문출생, 개명,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인터넷 + 방문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
방문만혼인, 사망, 이혼
방문만친권에 관한 신고, 입양, 친양자입양·파양
방문만인지
방문 장소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혼인신고입니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떼면서 혼인신고도 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안내 페이지에는 신고방법이 방문뿐이고, 혼인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므로 대리인 신고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사망신고도 인터넷 메뉴가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주민등록 관할 동 사무소에서도 받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출생신고 — 출생통보 메시지 해결

인터넷 출생신고는 혼인 중 자녀라면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라면 모가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후견인이 합니다.

  • 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인증 —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출생증명서 — 의사·조산사 작성, 스캔 또는 휴대폰 사진 첨부
  • 후견인 신고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 사전 동의 —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약관 동의
  • 작성 중 저장분 — 인터넷신고 → 신고서 수정/제출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1.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3. 작성 완료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고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접수해 처리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출산 병원(또는 조산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정상 수신 여부는 제출 다음 날 확인됩니다. 병원이 언제 냈는지는 병원에 물어야 합니다.

병원이 이미 냈는데도 메시지가 뜬다면 입력값을 보세요. 성별과 출생일시가 출생증명서와 다르면 통보정보와 맞춰 볼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일시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본'을 묻는 칸에는 본관을 한글로 적습니다. 김해 김씨라면 '김해', 밀양 박씨라면 '밀양'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 — 허가가 먼저입니다

인터넷 개명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부터 묻고, 아니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메뉴는 가정법원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결과를 등록부에 올리는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 1단계 개명허가 신청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방문·우편 또는 전자소송포털)
  • 신청서 인지 — 1,000원
  • 첨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 2단계 개명신고 — 허가서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인터넷 신고 준비물 — 인증서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방문 신고 준비물 —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 (1개월 지나면 송달증명서)

재외국민이나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고해도 됩니다.

허가를 받고도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명은 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까지 해야 등록부 이름이 바뀝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기준지변경과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는 옛 본적을 대신해 2008년 1월 1일부터 쓰는 개념으로, 주민등록 주소와는 다릅니다. 가족끼리 달라도 되고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없음 (언제든 변경 가능)
  • 신고장소 — 새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인터넷 준비물 — 인증서
  • 미성년자 — 의사능력 있으면 본인이 직접,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 우편 제출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거나 등록부를 찾을 때 쓰입니다. 2008년 전에 출생신고된 사람은 대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본적과 같습니다.

등록부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도 인터넷으로 됩니다. 셋 다 가정법원 허가(또는 확정판결)가 먼저이고,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라는 점은 개명과 같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 기한과 과태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구)·읍·면의 장이 부과하고, 출생·사망신고를 받은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대신해 부과합니다.

  • 7일 미만 — 1만원 (최고 후 미신고 2만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최고 후 4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원 (최고 후 6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최고 후 8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최고 후 10만원)
  • 경감 —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1/2 경감 가능

'최고 후'는 관서가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독촉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신고서가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가 고쳐서 다시 내면, 처음 낸 날이 아니라 다시 낸 날로 접수됩니다. 그 사이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으니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냅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출 후 취소·처리내역·문의처

인터넷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고로 바꾸고 싶거나 내용을 잘못 냈다면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인터넷신고 → 처리내역 확인 메뉴에 들어갑니다.
  2. 내 신고를 맡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확인합니다.
  3. 그 관서의 신고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 031-776-7878
  • 상담 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통화 요금 — 일반 통화요금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 제출 전 신고서 —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수정
  • 위변조 확인 프로그램 — 2020년 12월 27일 이전 발급 증명서만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별도 운영

제출 전이라면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저장해 둔 신고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을 바로잡거나 다시 제출할 때도 이 메뉴를 씁니다.

사용자지원센터는 시스템 이용과 오류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신고가 수리됐는지, 서류가 맞는지 같은 사건 처리 문의는 처리내역 확인에 나오는 관할 관서로 해야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방법이 방문뿐이고 대리인 신고도 받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신고에서 출생통보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출산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수신은 제출 다음 날 확인됩니다. 성별과 출생일시를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입력해도 확인이 안 되니 그대로 입력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인터넷 개명신고는 가정법원 개명허가를 받은 뒤 하는 신고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우편으로 하거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